•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25℃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톱텍과 영업비밀 침해 둘러싼 ‘법적 공방’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톱텍과 영업비밀 침해 둘러싼 ‘법적 공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0.31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텍 “삼성 때문에 회사 망할 지경” 호소 vs 삼성 “비밀유지계약 따른 정당한 조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이 회사 관계사인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톱텍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부당하게 제품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실상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톱텍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판매금지 약정 위반 등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기술이 반영된 2차원(D) 라미네이션 설비로 생산한 제품을 삼성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삼성 계열사와 디스플레이 업계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비롯됐다.

톱텍은 지난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와 장비를 납품해 온 협력사였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톱텍 직원 일부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인 ‘3D 라미네이션’ 장비와 관련 설비의 사양서·패널 도면 등 영업 비밀을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려 다시 중국 회사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삼성디스플레이와 비밀유지 계약을 맺은 장비와 관련 핵심 영업기밀을 무단으로 중국 경쟁사에 유출하고, 이를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한 혐의 등으로 톱텍 직원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재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톱텍은 산업기밀과 영업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을 줄곧 부인해 오고 있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이 아닌 자사가 직접 개발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을 뿐, 이것을 삼성의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톱텍과 거래를 이어가겠다”며 “톱텍이 망하면 삼성 역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두 회사 간 설비 납품 등 향후 비즈니스·신뢰 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영업기밀 유출 위험이 있는 회사 취급을 받는 동시에 제품조차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톱텍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삼성 때문에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제품과 정보 구분’ 놓고 의견차 커
 
삼성디스플레이는 톱텍과 엔디에이(NDA·비밀유지계약)를 맺었고 이는 2D 라미네이션에도 적용돼, 톱텍이 현재 해당 설비의 영업비밀에 대한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NDA를 맺었고 이것이 유효한 상황에서 관련 설비를 활용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톱텍은 제품과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즉 타사의 정보를 취하고 싶은 것이 아닌 그 영업비밀이 구현된 설비를 통해 자사가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톱텍 법률대리인은 “삼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쓸 생각이 없고 당연히 써서는 안 된다”며 “제품과 정보는 다른 것이고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장비업체들은 살아남질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다른 장비업체들은 다 판매를 하도록 해주면서 유독 우리 장비만 판매를 막고 있다”며 “삼성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팔면 대체 삼성에 어떤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는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설비와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지만, 설비에는 대부분 정보가 구현돼 있고 이걸 파악할 수 있다”며 “타사 생산라인 내 기계설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고, 영업비밀은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해 구현한 제품도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27년 넘게 신뢰 관계를 이어온 두 회사가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회사, 갑질하는 대기업으로 의심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