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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우나 한증막서 심장마비 사망,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술에 취해 사우나 한증막서 심장마비 사망,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0.3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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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사량 음주 아니거나 심장마비 일으키는 체내 질병 없다면 ‘외래의 사고’ 판단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술에 취해 사우나 한증막에서 잠들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해도,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60대 남성 L씨는 지난해 5월 동생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5시경 인근 사우나에 들렀다. 그런데 몇 시간 뒤 L씨의 동생과 가족들은 그가 사우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L씨는 사망 당시 사우나 안 60도 고온의 한증막에서 쓰러져 있었다. 수사기관은 그가 한증막에서 나가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었던 만큼,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가 질식해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고온의 밀폐된 공간에서는 심장박동수와 심박출량,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함에 따라 60대 남성에게는 갑작스러운 심장 기능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족은 L씨가 10여년 전 가입한 K손해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 자격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L씨와 K손보사 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하지만 K손보사는 L씨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그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상해로 사망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L씨가 술에 취해 한증막에서 잠들어 사망했다면 평소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관련 질병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결국 L씨의 유족은 K손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중순 K손보사가 L씨 유족이 청구한 2억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L씨는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혈중 에틸알콜농도가 0.145%로 일반적 치사에 이를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다. 60대의 체내에 이정도의 알코올이 있었다면 심장전도계의 이상을 유발하거나 의식수준 저하를 유발하며 수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L씨의 심장에서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그리고 간에서 역시 경도의 지방 변화만 보였을 뿐, 전신의 장기에서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만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료기관에서는 L씨가 치사량에 이를 정도가 아닌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가 갑작스러운 심장 기능 이상으로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망에 기여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한증막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한증막 등 고온의 폐쇄된 공간에서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해도, 치사에 해당할 만큼의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된 체내 기관, 즉 심장이나 폐, 간 등에 사망을 유발할 질병이 있지 않았다면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에 해당해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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