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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2:3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슈분석] LH는 왜 공공임대 세입자들의 '공공의 적' 됐나
[이슈분석] LH는 왜 공공임대 세입자들의 '공공의 적' 됐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0.2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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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등 폭리 지적...국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져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 다시 폭리 논란에 휩싸였다. LH공사가 공급한 소형아파트에서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3400억원대의 분양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성남시청에 따르면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최초로 분양전환되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은 평균 4억2000만~5억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1만3968가구로 이 중 84㎡ 이하 중소형 임대주택이 11만233가구다.

지난 9월 감정평가 금액이 공개된 중대형 단지인 판교 원마을 12단지는 평당 2300만~2400만원으로 책정돼 공공택지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 역시 단지 인근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연합회는 이 같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경우 LH공사는 3400억원에 달하는 분양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매기면 판교·광교 등 최초 입주 당시와 비교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입주민의 분양전환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연합회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규칙에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있을 뿐인데 서민들에게 공급한 중소형아파트를 법정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도 2만호 이상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했는데, LH공사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3~4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은 이미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LH공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금액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지난 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변 사장은 “LH공사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연합회는 변 사장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공사의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8장에는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또한 LH공사의 폭리를 지적했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와과 경실련은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감정평가로 분양전환할 경우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감정평가를 마친 산운마을과 원마을 등 단지의 인근 시세는 지난 9월을 기준 평균 3300만원 이상이며 이 시세의 80%로만 분양이 이뤄져도 LH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교 택지 매각 등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판교 개발이익은 총 6조1000억원에 이르며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모두 8조7000여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폭리 지적에 대해 LH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LH 측은 “‘최초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 법령에 명시된 기준대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실제 사업비와는 무관하다”며 “또 택지의 경우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간 사업에 따라 현금흐름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현금흐름을 감안하면 특정시점으로 객관적인 수익 산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10년 임대주택은 사업구조상 건설단계에서 사업비 투입을 비롯해 10년간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라며 “시세보다 낮은 임대조건을 유지하다보니 손실발생 등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전환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LH 관계자는 “당초 모집공고와 임대차 계약 시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특정 지역에서만 가격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해당 지역 입주민의 자가 주택 취득은 수월해지지만 주택가격 상승분이 소급해서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 지역에만 가격적 혜택을 제공한다면 전체적인 공익 증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분양전환 수익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집값이 상승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양전환 수익은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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