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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2:0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망 사고, 운전자 과실 책임은?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망 사고, 운전자 과실 책임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0.2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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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진출로’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 물을 수 있어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그곳이 ‘진출로’로 차선변경에 따른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생긴다. 특히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후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2차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했을지라도, 1차 사고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었다면 운전자의 보행자 사망에 대한 과실도 주어지게 된다. 

지난 2017년 봄 아침 5시경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빙고에서 반포대교를 지나 국립현충원 방면을 향하고 있었다. A씨가 올림픽대로 진출로로 접어들자 선행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고, 이에 2차로에 있던 그는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차량 바로 앞 2차로와 1차로 사이에 서 있던 B씨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A씨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와 휀다 부분으로 B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뒷 차량들이 경적을 심하게 울리자 뒤늦게 사고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사이 A씨 차량 바로 뒤에서 오고 있던 버스가 사고로 쓰려져 있던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버렸다. B씨는 곧바로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사고 발생 30분 후 사망했다. 

B씨의 유족은 A씨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 등록된 손해보험사에 B씨의 당시 사고와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손보사 측에서는 사고에 대해 A씨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B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설령 A씨의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B씨의 사망은 A씨 차량과의 충격이 아닌 뒤따라오던 버스가 역과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과실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유족은 손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내리며, 당시 사고에 대해 A씨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손보사가 B씨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 1억5000여만원 중 8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고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때문에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가장 큰 책임은 B씨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다만 A씨 차량과 B씨가 사고를 일으킨 지점은 엄밀히 말해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출로’였다. 따라서 당시 운전자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제대로 살핀 채 진행을 해야 했다.

또 A씨 차량의 선행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B씨가 도로 1차-2차로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차량도 B씨로 인해 서행 중이었던 만큼 A씨가 설령 B씨를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전방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일으킨 것은 과실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B씨의 사망이 A씨 차량을 뒤따라오던 버스의 역과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A씨 차량과의 충격만으로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A씨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A씨는 도로에 쓰러진 B씨를 제대로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의 사망이 A씨와의 사고가 아닌 버스와의 역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A씨가 사고 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B씨의 사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사는 A씨가 사고 당시 B씨와 충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고에 있어 사망한 B씨에게 70%, A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보행자와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그곳이 진출로였다면 서행·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운전자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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