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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8:26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보험사에 속기 쉬운 직업·직무 고지의무 위반 무고 사례
보험사에 속기 쉬운 직업·직무 고지의무 위반 무고 사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0.2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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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소 다른 업무 봤더라도 업무분장대로 알릴 의무 기재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기재한 직무가 평소 자주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다를지라도, 회사 업무분장상 명확한 직무가 정해져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업용 제품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K씨는 2014년 초 H손해보험사의 한 종합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상품은 피보험자(K씨)의 일반상해후유장해(80%)에 대해 2억원, 일반상해입원비(180일까지)로 하루당 2만원, 골절진단비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특약을 담고 있었다.

다음해 3월 어느 날 K씨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한 뒤, 생산직 업무를 돕게 됐는데 작업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K씨는 응급실로 실려 갔고 좌측 안구적출술 등 수술·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그에게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K씨는 무후각증에 대해 3%의 장해율, 안면부 추상장애에 대해 60%의 노동능력 상실률, 좌측 쇄골 골절에 대해 5%의 노동능력 상실률,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저하에 대해 36%의 노동능력 상실률, 안구에 관해 전신노동능력 상실률 85%의 상해 후유장해진단을 각각 받았다.

이후 K씨는 해당 진단 내용을 토대로 H손보사에 일반상해후유장해와 일반상해입원, 골절진단 등에 따른 보험금 2억3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H손보사는 심사 뒤 그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K씨가 보험계약 체결 시 직업·직무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자신의 직업과 직무, 신체·건강상태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만약 그 고지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다는 점이 향후 밝혀지게 되면,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K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서류에는 ‘1급 기타 경영지원 사무직’이라고 적혀 있다. K씨의 회사는 공업용 제품 제조 공장이었고, 그가 사고를 당한 것이 생산직 업무를 돕는 중 발생한 만큼 직무와 관련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었다. 

반면 K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H손보사의 결정에 반발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K씨는 H손보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타 업무 투입됐더라도 업무분장대로 직무 고지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아냐

법원은 지난 10일 이 사건 소송에서 K씨가 고지의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H손보사가 그에게 보험금 청구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K씨의 보험계약과 관련 서류에 그의 직무가 ‘1급 기타 경영지원 사무직’이라고 적시된 것은 사실이었다.

특히 K씨가 일하는 공장이 소규모 업체로 가 그가 아무리 사무직 업무 담당이라고 할지라도 평소 생산직 일손이 부족할 때 이를 돕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가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 직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했고, 과거 가입한 타 보험계약상에는 직업·직무에 대해 ‘선반용접공’이나 ‘엔지니어’ 등으로 기재한 적도 있었다.

때문에 H손보사는 K씨가 표면상 직책이 설령 경영지원 사무직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 공장이라는 특성, 과거에 맡았던 직무 내용상 그의 실질적인 업무는 생산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H손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씨의 공장에서 그의 직무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작업지시·자재주문·제품수주 등으로 명확히 지정돼 있었다. 또 그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법원은 소규모 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정해진 업무분장대로만 일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상시 업무를 돕기도 하는 특성상, 사고 당시 K씨의 주요 업무가 생산직 업무였거나 경영지원 사무직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공장에서는 K씨뿐만 아니라 대표 역시 생산직 업무를 돕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K씨가 생산직 업무를 자주 도왔고 그가 생산 업무와 관련해 경험이 많고 능숙하다고 해서 그의 본래 직무마저 생산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과거 보험소비자들 중에는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면서 평소 정해진 직무만큼 타 업무 역시 수행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직업·직무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 보여주듯이 사측과 자신의 직무를 명확히 지정해 놨다면, 평소 다른 업무에 투입될지라도 직업·직무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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