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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롯데그룹 뒤흔들 핵폭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향배는?
롯데그룹 뒤흔들 핵폭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향배는?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10.2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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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뇌물' 유죄 확정으로 특허 문제 최대 현안 부상...취소시 호텔롯데 상장에 치명타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으면서 향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형 집행에 대해선 집행유예 판결이 나면서 '총수 부재'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가 그룹 전체의 사활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하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취소 여부가 언급되는 이유는 관세법 178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7일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유죄가 인정됐다.

롯데는 2015년 5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그해 11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했다. 2016년 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고,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진 이후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추가 지원금을 보냈으며 그해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재취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70억원의 뇌물이 이른바 ‘딜’로 협의됐다고 판단했다.

관세청 결정 따라 면세점 업계 판도 지각변동

관세청은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 무슨 결론을 내릴지가 고민의 핵심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입수한 이후 내용과 법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대해 의아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간 관세청의 발언에 비해, 관세청의 대응이 미지근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6년 입찰 공고 후 심사과정과 심사결과 등에서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후 특정업체가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016년 12월 1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관세청은 ▲이번(2016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 ▲특정업체가 정부의 면세점 특허결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진행한 이유는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할 경우 정부의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기업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돼, 많은 업체가 준비해 온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기 보다는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 특허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음 ▲특정 업체와 관련해 선정 기업이 특허취득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어 부정하게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즉각 취소할 것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됨을 특허신청업체에게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각서 또한 징구하였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하여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포기)할 것으로 봄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특허 심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관세청은 ‘즉각 취소’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물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결문 검토 이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관세청의 최근 스텐스(자세·입장)를 보면 입장이 다소 바뀐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운영인 아니라 특허와 관계 없다"

롯데면세점 측은 특허 취소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롯데면세점이 내세우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는 면세점 특허심사 공고까지에 영향을 미친 것일 뿐, 특허 심사과정에서까지 특혜 등의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봄 ▲관세법에서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관세법 175조에 따르면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하므로 운영인은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대표가 해당한다고 봄 등이다.

그러나 롯데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뇌물공여에 대한 주 목적에도 불구하고 ‘특혜’의 경계를 임의로 지정해 축소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신동빈 회장이 모기업인 롯데지주의 회장이자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인 호텔롯데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으로 당시 올라있었기 때문에 ‘운영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운영인이 아니다’라는 롯데 주장에 대해선 ‘신동빈 회장은 오히려 호텔롯데의 모든 사업부를 총괄하는 ‘운영인’에 해당한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70억원 뇌물을 줄 때 면세점 특허를 다시 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 공고까지만 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뇌물공여에 대한 구체적 단계를 나눠 축소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법인인 호텔롯데 이사회의 등기임원이자 모기업의 총수로 신동빈 회장이 활동하던 상황에서 ‘운영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일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의 등기임원이 아니었다고 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이사’로 운영인에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에 롯데그룹 운명 달렸다

관세청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온 만큼 롯데로서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처지에 놓였다. 롯데는 긴장 속에 관세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월드타워점은 롯데면세점 연간 매출액의 평균 10% 가량을 책임졌던 매장으로, 면세사업부 전체 매출액 대비 ▲2015년 13.51% ▲2016년 6.21% ▲2017년 9.78% ▲2018년 1분기 11.34%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엔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롯데호텔 내에서 면세사업부가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가 호텔롯데의 숙원 사업인 상장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와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또 '제2롯데월드를 한국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숙원사업으로 이를 위해 롯데는 월드타워면세점을 제2롯데월드와 연계해 관광쇼핑 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2014~2015년 3000억원을 투자했고, 향후 2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롯데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월드타워점이 특허 취소에 맞닥뜨릴 경우 1500여명의 직원 고용문제 등 후폭풍도 만만찮다. 일각에선 "특허 취소에 대한 명분은 있으나, 사실상 취소까진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의 결정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lk707@daum.net / klk707@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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