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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바람 잘 날 없는’ 유니클로, 사업 확장 제동 걸리나
‘바람 잘 날 없는’ 유니클로, 사업 확장 제동 걸리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0.2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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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업조정 대상 포함 검토 마쳐"...실행될 경우 한국 사업에 타격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클로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예고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유니클로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라며 “이미 유니클로를 사업조정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등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현저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조정을 통해 대기업의 사업인수와 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니클로도 상생법상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질의에서 비롯됐다. 

우 의원은 최근 유니클로가 부산시 동구 범일 교차로 인근에 새 점포를 오픈할 예정으로, 인근 전통시장의 2000여개 중소 의류매장이 매출 급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이 유니클로의 사업조정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에 이어 또 다른 후폭풍을 맞을 상황에 놓였다.

유니클로에 대한 사업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반발로 사업조정이 불발된 사례가 많았다. 또 유니클로의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의 경우 역시 단순 사업자(체)가 운영하는 만큼 사업조정 과정에서 대리점주 보호에 있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니클로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니클로 매장에 대한 사업조정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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