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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롯데 '총수 공백' 리스크 해소,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 팔 걷어부친다
롯데 '총수 공백' 리스크 해소,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 팔 걷어부친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10.1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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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확정...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정에 관심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배임·횡령 등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으며 70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신 회장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 모녀와 관련된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두 재판을 합쳐서 진행한 2심에선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반영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에 신 회장이 건넨 70억원은 명백한 뇌물공여라고 판단했으나, 2심이 감형 사유로 내세웠던 ‘뇌물의 수동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항소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롯데 일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4년 중 남은 기간 2년 3개월을 채우면 형이 종료된다.

이날 법정에 신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롯데그룹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총수 부재' 최악의 상황 피했다...호텔롯데 상장에 박차 가할 듯

대법원 판결에 롯데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게 됐다. 유죄로 인정됐지만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총수 공백을 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돼 8개월간 수감됐을 당시 실제로 롯데는 주요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굵직한 해외 투자에 문제가 생겼고, 중국 사업에서도 난항을 겪었지만 신 회장이 직접 나서지 못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사업에서 투자 적기를 연이어 놓치면서 장기적으로 사업 전반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2016년부터 일본롯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해왔으나, 면세점 특혜와 경영 비리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상장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롯데그룹 내 인사 개편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통상 12~1월에 진행된 임원 인사 등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날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국내 신규 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정에 '촉각'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긴 했지만 롯데가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일본법상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자격에 영향을 미칠지가 업계 안팎의 최대 관심사다.

일본에선 기업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해임하는 것이 관례인데, 신 회장에게 선고된 이번 재판 결과 역시 유죄 즉, 실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일본 경영진과 만나 한국과 일본의 사법 시스템 차이를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추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 중 “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동빈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신 회장을 뇌물 강요의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에 대한 해석 차이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항고심 이후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항소심 이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상고는 신 회장 측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klk707@daum.net / klk707@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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