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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제3인터넷은행 예견된 흥행 참패, 은산분리가 발목 잡았나
제3인터넷은행 예견된 흥행 참패, 은산분리가 발목 잡았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10.1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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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후보 거론 신한금융·키움그룹 불참...규제 허들 높아 참여 포기 많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유력 주자들이 불참하면서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금융권에서는 선발주자인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서 똑같이 드러난 주주 적격성 문제와 정보통신기술 기업 지분 제한 규제 등이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은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일정이 이날 마감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신청한 곳은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세 곳이다.

앞서 두 차례 예비인가 때와 다르게 이번 인가신청에는 접수 마감 전날까지 참가자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신한금융이 지난 14일 대주주로 함께 할 만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찾지 못했다며 인터넷은행 인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게 전부였다.

15일 오전에는 후보로 거론되던 키움뱅크 측도 인터넷은행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키움그룹은 “기존 컨소시엄 참여 주주들과 인터넷은행 재도전 검토를 지속했지만 이번 예비인가에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간편송금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버블리카의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인가신청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소소스마트뱅크 컨소시엄의 금융업 전문성이나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이 다소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예비인가 당시 탈락했던 주요인인 자본 적정성 문제를 대형금융사 주주 확충으로 해소했다. 앞서 키움뱅크와 손을 잡았던 하나은행을 비롯해 SC제일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토스뱅크의 인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예비인가에 신청한 키움·토스 컨소시엄 중 단 한 곳도 허가를 받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전향적으로 인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대주주적격성 문제가 신규 참여 막아

금융권에서는 이번 예비인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땐 흥행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신규 인가가 제한되는 은행업을 꾸려갈 몇 안 되는 기회임인데도 유력 ICT 사업자는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토스 단 한 곳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높은 규제 ‘허들’을 사업 참여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은산분리에 따른 비금융 주력자 대주주(ICT기업)의 지분율 규제, 일명 ‘34% 룰’이 대표적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함부로 잠식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두는 것인데, 이 같은 규제는 ICT 사업자들이 추가 증자를 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 성장을 막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완화된 은산분리만으론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된 중금리 사업을 펼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운열 민주당 의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현행 34% 룰 이상으로 ICT기업이 지분을 확보할 경우 금융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은행의 빈번한 자금난을 초래하는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문제로 꼽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 매체 기고를 통해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네트워크산업인 IT기업의 특성상 독과점적이기 마련인 IT업종의 특성을 외면하고 경미한 공정거래법 위반 시에도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호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이 문제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카카오의 동일인에 해당하는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걸리면서 한동안 증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케이뱅크도 ICT 대주주가 돼야 할 KT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금융위원회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나 금융당국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는 네이버와 같은 초대형 ICT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를 꺾으면서 은행업 발전 자체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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