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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식자재마트는 어떻게 전통시장 위협하는 포식자 됐나
식자재마트는 어떻게 전통시장 위협하는 포식자 됐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10.1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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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6만여개 달해...규제 사각지대서 재래시장 상권 잠식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인 ‘식자재마트’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한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다수 포함되면서 전통시장이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식자재마트에서 회수한 온누리상품권은 13억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식자재마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3000㎡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와 체인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 등)들은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 입점할 수 없으며 한 달에 2번 의무휴업일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자재마트는 661㎡(200평) 규모로 운영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도·소매업으로 등록돼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단일 규모 기준으로 인해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아, 오히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농·축·수산물은 물론 공산품 등을 할인 판매하고 매일 산지 직송 특산물을 싸게 파는 이벤트도 하고 경품으로 자동차와 TV를 내놓기도 한다. 또 배달 서비스까지 하는 곳도 있다. 전통시장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식자재마트 6만여개 달해  

국감 지적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식자재마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식자재마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업태의 특성상 이들은 지자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관리·감독 기관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문제다. 아직까지 이런 종류의 마트들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식자재마트는 언제·어떻게 생겨났을까. 2000년대 후반까지 유통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출점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편의점 출점 경쟁도 치열했다. 그러는 사이 전통시장은 점차 위기에 몰리고 골목을 지키던 동네 슈퍼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중 일부는 가게를 운영하던 노하우와 지역 도매업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기존보다 규모를 키운 마트를 열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중형 마트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2012년부터로 보고 있다.

그 무렵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대형마트 등은 규제를 받기 시작했고 식자재마트는 대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전통시장 인근, 목 좋은 상점가, 아파트단지 등에 공격적으로 점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 수는 6만여개(업계 추정치)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 현재는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식자재마트들은 대형화 전략을 펼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례로 대구지역의 한 식자재마트의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 대구시는 2015년 전통시장 인근을 ‘시민경제특별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조례를 만들어 식자재마트의 진출을 막기도 했다. 이러한 대형화 사례를 보더라도 식자매마트 혹은 중대형마트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편 시급

대구경북연구원은 2015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더 강화해야’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 138개소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중대형마트들은 1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자재마트 개설로 인한 전통시장의 연평균 매출 감소액은 60억5900만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안에는 중형 마트들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 점포 확장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역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서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반된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통상인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 중형마트,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3자가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형마트들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밀려나면서 새로운 생존 방법을 택한 과거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대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단일 매장 혹은 소규모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형마트 업계에도 대형화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다 보니 섣불리 진입했다 실패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 온라인에 밀린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계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전통상인과 소상공인을 포함해 모다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cjroh@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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