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H
    21℃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H
    21℃
    미세먼지
  • 대구
    Y
    17℃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3 16:15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감이슈]“카카오, 업비트 허위‧자전거래 수수방관…주주책임 무시”
[국감이슈]“카카오, 업비트 허위‧자전거래 수수방관…주주책임 무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10.06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태 의원, 업비트 공소장 통해 ‘범죄혐의사실 확인’ 공개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의 실질적 2대 주주인 (주)카카오가 업비트의 허위‧자전거래에 대해 방관하며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업비트 공소장을 통해 “업비트의 송○○(이사회 의장), 남○○(재무이사), 김○○(퀸트팀장)은 업비트가 설립‧운영되기 전인 2017년 6월경부터 이른바 ‘LP(유동성 공급 : Liquidity Provider) 작업’을 하기로 사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업비트는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 소재 비트렉스와 제휴했지만, 일반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될 경우 자칫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고, 이에 일명 ‘봇(Bot) 프로그램’과 ‘봇(Bot)'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을 통해 대량 거래를 일으킴으로써 업비트 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업비트가 거래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이런 범죄행위를 공모했음에도 카카오가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업비트에 아무런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며 “업비트 투자사인 벤처캐피탈은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의장이 설립한 회사인데도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카카오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두나무에 대한 직접 지분(8.1%) 외에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2.7%)라는 자회사 등 간접 지분을 통해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는 26.8%를 가진 송○○ 이사회 의장이다.

업비트 설립 전부터 범죄 공모 드러나…허수주문 254조, 4.2조 가장매매, 1491억원 사기 혐의

업비트의 공소장에 따르면 업비트측 3인은 2017년 9월 24일 회원 'ID=8' 계정을 이용해 현금 자산을 입금한 적이 없음에도 현금 2억원이 예탁금 계좌에 입금되어 자산이 정상 충전된 것처럼 원화(KRW) 잔고 부분에 ‘200,000,000원’을 허위 입력했다. 이때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1221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 입고 또는 원화 입금이 있었던 것처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전자기록위작).

또한 이들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그해 12월 30일까지 회원 ID=8번 계정간에 매수-매도 상호거래가 체결되는 방법으로 총 82만여회에 걸쳐 총 4조 267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 또는 ‘자전거래’를 실행했다. 이어 35개 암호화폐에 대해 대량의 매도-매수주문을 제출해 호가창에 표시되게 한 다음 곧이어 취소해 거래가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2522만여회에 걸쳐 총 254조 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업비트측은 이같은 가장매매로 형성된 현재가격과 인접한 호가(가격대)에 고객유인을 위한 주문을 제출해 일반회원과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총 134만여회에 걸쳐 총 1조 8817억원 상당의 ‘사기적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뿐만 아니라 업비트측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업비트의 비트코인 원화교환 시장에서 위와 같이 허위충전한 가상화폐와 원화보유량 정보를 이용해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 등 주문을 반복하면서 ID=8번 계정이 마치 일반회원인 것처럼 비트코인 매도 주문을 제출해 일반회원과 거래가 체결되도록 반복했다. 회원 ID=8번의 비트코인 잔고내역은 대부분 업비트측이 비트코인 실물을 입고하지 않은 채 허위로 충전한 자산이었고, 비트코인 가격도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피해자 2만 6058명에 대해 비트코인 합계 1만 1549개를 매도해 피해액 149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소장 기록을 보면 업비트측이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도 카카오가 업비트의 이런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에 알았더라도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왜 주주총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가뜩이나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행위”라면서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악질기업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