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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정말 밀어 부치나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정말 밀어 부치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0.0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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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간 협의 거쳐 만반의 준비할 것"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는 즉시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의구심, 우려 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발표는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시행령 확정 후 적용 지역 지정 등)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 당분간 재건축 시장 안정국면 점쳐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전세대란과 로또 청약, 신축 공급 축소 등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여기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시행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을 막을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 사업 가운데 착공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135개로, 세대수로는 13만 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9억원 이상 집을 보유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회사의 전세보증은 계속 허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매매·임대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는다. 이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된다.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마포 등이 집중 조사 지역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동 단위로 시행하는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겠다”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분양가상한제 추가대책 발표는 공급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기에 대한 경고성 시그널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제외와 시행 유예에 대해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발표가 일부 재건축 단지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 8월 이후 가격 하락이 관측됐던 단지의 가격 회복세가 전망된다”며 “추가적으로 더 오를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3구에 밀집한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당분간 전월세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강행 방침은 여전하기 때문에 본격 시행 시기로 예고된 4월 이후 재건축 사업 장기화 등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조건부 적용된 것으로 봐서 재건축 시장의 공급 역할을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예측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의 추가 상승은 미지수”라고 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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