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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DLF 예상 손실액 3500억원...‘탐욕적’ 수익 추구가 화 불렀다
DLF 예상 손실액 3500억원...‘탐욕적’ 수익 추구가 화 불렀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10.0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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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자산운용사 피해 주범...금감원, 수검 은행에 '경고'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벌어진 파생상품(일명 DLF) 손실 사태의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어려운 70대 이상 고령자나 투자 무경험자가 상당수를 차지한 가운데 금융사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불완전판매, 고객수익률 깎기 등 무리수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잔액(7950억원) 가운데 중도 환매와 만기 등으로 남은 잔액은 지난달 25일 기준 6723억원이다. 이 가운데 5784억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고 예상 손실액은 3513억원이다.

총 확정 손실액은 669억원으로 손실률은 54.5%였다. 이미 만기가 도래해 본 손실액이 180억원이었고, 투자자 선택으로 인한 중도 환매로 발생한 손실액도 489억원에 달했다. 연내 만기가 지속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향후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사들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금감원 측은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 보다는 자신들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 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① 전체 투자자 중 고령자 21.3%, 무경험 투자자 21.8%

투자 영역에서 70대 이상은 고령자로 분류된다. 금융사들은 이들에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팔 때 상품의 투자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와 적합성 보고서 제공, 유의상품 권유 시 확인의무 등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무색하게 이번 파생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70대 비중은 643명(21.3%)에 달했다. 은퇴 이후 퇴직자금을 굴리는 60대 이상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48.4%(1462명)로 무려 절반에 육박했다.

여기에 유사 투자 경험이 없는 무경험 투자자 비중도 830건(21.8%)으로 나타났다. 1~5건으로 투자 경험이 제한된 인원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포함된다. 상품을 주로 판매한 은행 리테일 단에서 제대로 된 적합성, 적정성 평가가 있었다면 이들의 투자 피해가 줄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번 상품이 1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모펀드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 1억원 이상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적합성, 적정성 의무에서 배제된다. 고령층이나 투자 무경험자 등 금융지식이 다소 부족한 사람들의 은퇴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다.

② 은행-증권-자산운용사, ‘3박자’로 투자위험 외면

은행들이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상품의 재료가 되는 금리의 변동 위험성을 간과한 정황도 확인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당초 –0.20%였던 독일국채 배리어 금리를 낮추는 대신 200배였던 손실 배수를 250배, 333배로 높이는 식으로 리스크 헤징을 시도했다.

배리어 금리를 낮춘다는 건 손실구간을 그만큼 하향 조정한다는 뜻이며, 이를 낮추는 대신 반대급부로 손실 배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인식했으면서 위험관리 측면에서 단순히 배리어 금리만 조정하는 식에 그쳤다는 뜻이다. 독일국채 금리가 최소 1년 전부터 줄곧 떨어졌음에도 우리은행이 두 달간이나 상품을 팔아왔던 이유다.

증권사들도 이 같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최초 상품을 제안한 외국계 투자은행(IB)과 백투백헤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자산운용사도 과거 금리 추이만을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해 상품제안서를 은행에 제공했고, 은행들은 이를 받아 ‘원금손실 확률 0%’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써가며 상품을 팔았다.

모 증권사는 심지어 자사 수수료 수익을 끌어올리는 대신 고객이 취해야 할 수익률을 0.5%포인트나 낮추는 것을 외국계IB 쪽에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익을 깎아가면서까지 잇속을 챙긴 것이다.

③ 은행 성과 중심 마케팅에 피해 급증

수수료 이익을 노린 은행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도 문제로 지목됐다. 대표적인 게 영업점 성과지표(KPI)로, 검사 대상이었던 은행들은 ‘비이자수익’ 배점을 여타 시중은행보다 높게 설정하고 반대로 ‘소비자보호’ 배점을 낮게 책정한 것이다. 특히 PB센터의 경우 이 추세가 더 강해 경쟁 은행 대비 2~7배나 높은 수준까지 부여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한 은행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자산관리 수수료 수익 목표치가 1년만에 990억원에서 1950억원으로 두 배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은행도 사모 DLF 판매 목표치를 2018년 65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2배나 상향했다. 이들 은행은 관련 상품의 일별, 주별 판매목표까지 제시하며 실적 달성 압박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통제도 미비했다. 이번 DLF 상품은 출시 전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친 건은 1%도 채 안 됐다. 또한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고, 초기 손실 가능성 증대에도 상품 구조를 바꿔 신규 판매를 지속하며 화를 자초했다.

마케팅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정황들도 확인됐다. 은행 본점에서 판매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위험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짧은 만기’와 ‘높은 수익률’만 강조했고, 이 같은 내용은 그대로 고객들에게 전달돼 해당 상품이 마치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유도했다.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들도 적발됐다.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를 위반하고, 나아가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금감원은 서류 전수 조사만으로도 불완전판매 의심 비중이 20%나 된다며 향후 추가 조사땐 관련 내용이 더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며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수검 대상인 은행에 당부한다. 고객의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과정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은행은 검사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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