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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SK이노베이션 "LG화학, 10년간 소송 않겠다는 합의 파기"
SK이노베이션 "LG화학, 10년간 소송 않겠다는 합의 파기"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9.3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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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LG화학 대표이사인 권영수 부회장이 합의서에 서명"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데 대해 3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추가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 생태계 차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송 분쟁으로 고객, 시장, 그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분쟁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LG화학이 추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1년 양측이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자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ITC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 가운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원천 개념 특허는 2011년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특허와 같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당시 LG화학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합의를 제안하자 이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준 것인데, 이를 또 다시 들고나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합의서에 서명했던 LG화학 대표이사가 현재 LG그룹 지주사인 ㈜LG의 대표이사인 권영수 부회장이라고 지목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해당 합의서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합의서가 체결된 날은 2014년 10월 29일로 아직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 합의 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당시 합의 당사자가 현재 ㈜LG 부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합의서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도 상황 추이에 따라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지난 6월에는 SK측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달 초 LG가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배터리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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