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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체크] ST유니타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아직도 진행 중?
[팩트체크] ST유니타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아직도 진행 중?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9.2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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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사실상 사건 종결된 상태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영단기·공단기로 유명한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 대표이사 윤성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공개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수사기관에 송치했으나 약 반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유니타스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며 “ST유니타스가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 9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ST유니타스는 근로자 759명에게 1주 최대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게 하고, 여성근로자 341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했다.

또 ST유니타스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돼 있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창현 의원실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1항 등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대한 위반 혐의로 ST유니타스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신창현 의원실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1월 ST유니타스 소속 웹디자이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과 연관돼 있다.

당시 해당 직원이 야간·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 해 4월 국회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ST유니타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ST유니타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이번에 신창현 의원실을 통해 그 처분 결과가 공개됐다. 

진행 중 사건 아닌 ‘무혐의 종결’ 된 사건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지난해 7월경 윤성혁 ST유니타스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이 회사 간부들은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 ST유니타스 측은 그동안의 사내 야근문화와 인사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ST유니타스는 실제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근절하는 동시에 출퇴근 확인 시스템 도입과 자유로운 연차 사용,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등을 실행에 옮겨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이에 따른 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 신창현 의원실이 언급한 대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5일 ST유니타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검찰은 ST유니타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대로 ST유니타스가 과거 1704명의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등 13억여원을 미지급한 점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다. ST유니타스도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T유니타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급 완료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약속 등으로 인해 기소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특히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정기 노사협의회를 한 차례만 개최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협의회가 3개월마다 개최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참석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업주가 고의로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노사68107-193)도 있다. ST유니타스의 경우 당시 사내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측이 근로자위원 선출을 방해한 정황도 없었다.

신창현 의원실은 이번 발표에서 이 사건이 아직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혔지만, 이미 반년 전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전화통화에서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건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의원실에서 ST유니타스에 사실 확인은 따로 거치지는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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