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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우리·하나은행 DLF 손실 가시화...소비자단체 고소장 제출
우리·하나은행 DLF 손실 가시화...소비자단체 고소장 제출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9.2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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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민사 이어 은행장 형사 고발...“팔지 못 할 상품 판 것” 주장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우리·KEB하나은행 등이 판 파생투자상품(DLF)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를 기망하고 각종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과 각 행장, PB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오는 25일 하나은행(3건, 청구금액 16억원)과 우리은행(1건, 청구금액 4억원)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1일에는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상품 판매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조남희 원장은 “피해자들이 만기나 중도해지 후 조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민법과 자본시장법을 어겨가며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DLF 사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독일·영국 금리에 연계된 파생 금융상품을 팔다가 해당 금리가 급변하면서 발생했다. 두 회사의 판매 합계는 7888억원으로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총 346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의 DLF 상품이 지난 19일과 24일 만기가 도래하며 각각 60.1%, 63.2% 손실이 확정됐다. 하나은행 DLF도 25일 처음 만기가 도래하는 10억원 어치의 원금 46%을 잃게 됐다.

조 원장은 “이번에 문제 된 DLS 파생상품은 은행이라는 금융회사로선 팔 수가 없는 상품을 판 것”이라며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데는 은행 내 시스템 문제와 금융감독의 구조적 규제 문제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미진한 대응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주로 금감원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부른다”며 “피고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말을 맞추는 것이 의심되며, 때문에 분조위를 재구성하고 구성원 전원을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양사태나 키코 분쟁사태와 같이 미공개로 진행되는 전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금감원이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전 피해자에게 개별 이해 설명의 기회도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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