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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임대주택 594채 보유, 그는 어떻게 '아파트 쇼핑'을 했나
임대주택 594채 보유, 그는 어떻게 '아파트 쇼핑'을 했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9.19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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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으로 투기꾼 양성..."부동산 불로소득 방치" 비판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전국에 주택 300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 강서구의 진 아무개(48) 씨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 아무개(41) 씨로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신 아무개(68) 씨로 529채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거주했으며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돼 있다.

2015년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13만명, 임대주택 59만 채 수준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점차 늘기 시작해 2017년 말 각각 25만9000여명, 98만 채로 2배가량 늘어났다.

정동영 의원은 “세제해택과 대출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했던 시기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일부 투기꾼들의 투기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은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사업자등록제, 투기꾼만 늘렸나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임대사업자에게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규제(LTV, DTI 40%)는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목표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줬으나 결국 이 같은 정책이 거꾸로 투기꾼을 유인하고 양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임대주택 등록이 의무화된 것도 아니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투기를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방치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고 향후 또 다시 집값 폭등세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수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용면적 84㎡(33평형)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25%~100% 감면 ▲취득세 50%~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 공제 ▲공시가격 6억원 이내 종부세 합산대상서 제외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택담보대출제한 적용 예외 등이다.

지난해 한해동안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 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정부도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일부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재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30%(4년 임대)와 75%(8년 임대)이지만 2021년부터는 20%, 50%로 줄어들게 된다. 세액감면 일몰시점은 올해 말에서 2022년말로 연장됐다. 고가 상가주택이나 넓은 마당을 낀 수도권 단독주택도 2022년부터 과세 사정권에 포함된다.

예컨대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 한 채는 월세 100만원, 또 다른 한 채는 10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3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8년 이상 임대 시 결정세액이 15만2000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30만3000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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