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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투스 불법 댓글조작 재판, 김형중 대표 개입 여부 쟁점 부상
이투스 불법 댓글조작 재판, 김형중 대표 개입 여부 쟁점 부상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9.18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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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관여·인지 의혹 관련, 증인 폭로에 반박·재반박 이어져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의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관여·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김형중 이투스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은 사건 핵심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한 차례 이뤄진 상태다.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정 아무개 이투스 전 본부장, 댓글조작을 실행했던 것으로 밝혀진 업체인 G사의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반면 김형중 대표와 이투스 소속 백인덕 강사, 백호(본명 백인성) 강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때문에 이번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김형중 대표가 불법 댓글조작에 관여·인지했는지 여부다.

이투스는 이 사건이 촉발된 2017년 1월부터 김형중 대표가 댓글조작 행위에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줄곧 밝혀왔다. 회사 차원에서 댓글조작 행위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마케팅 실무자들 선에서 이뤄진 일로 대표이사와 소속 강사들은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투스는 김형중 대표의 경우 결재권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 댓글조작 행위와 관련이 있는 온라인 마케팅 업무는 본부장급 직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형중 대표에 대한 결백의 주장은 한 차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지난 7월 기상호 전 메가스터디 강사가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기상호 강사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김형중 대표가 댓글조작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이는 이번 사건의 주요 증거들을 수집해 제보한 H씨다. H씨는 과거 이투스 이러닝사업본부 마케팅 팀장 재직 당시 댓글조작 행위에 대한 실무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투스의 불법 댓글조작 업무와 관련된 다량의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또 이투스와 ‘삽자루’ 우형철 강사 간 12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투스의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상세히 폭로하면서 김형중 대표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해 관여·인지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H씨는 지난 5일 이 사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김 대표가 댓글조작에 대해 보고를 받고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형중 대표 측은 H씨의 증언 내용에 대한 적극 반박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H씨의 재반박이 이뤄지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H씨 “김형중 대표에 댓글조작 업무 수개월 간 이메일 보고했다”

H씨는 김형중 대표가 불법 댓글조작 업무에 관여·인지돼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당시 수개월 간 댓글조작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김 대표의 이메일로 보냈던 점을 들었다.

실제로 H씨는 지난 2013년 7월 말부터 2014년 초까지 댓글조작 업무 등 인터넷 커뮤니티 홍보에 관한 주간 보고서를 김형중 대표에게 이메일로 송신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확보돼 있었다.

H씨는 그 전까지 댓글조작 업무 관련 보고서를 자신의 직속 상사이자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정 아무개 본부장과 같은 부서 동료직원에게만 보냈었다.

그런데 H씨는 “김형중 대표가 (댓글 업무와 관련해)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정 본부장의 지시로 김 대표도 이메일에 참조 수신인으로 포함시켜 주간 보고서를 보내게 됐다고 증언했다.

H씨는 “(정 본부장의 지시가) 납득이 갔던 것이 이투스 전자품위서 시스템은 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대해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며 “이것(댓글조작 업무)이 1~3억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대표이사 결재선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H씨는 댓글조작 업무가 불법행위였던 만큼 품위서에 구체적 업무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았는데, 회계·총무팀 직원들로부터 “도대체 어떤 업무이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대표이사 결재를 받으려 하는가”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조작, 소속 강사들에 대한 ‘올가미’였나

H씨는 지난 2014년경 김형중 대표와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잠깐 나눈 대화 내용이 김 대표가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또 다른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투스 학원사업부 담당자가 수험생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오르비’ 사이트에 학생을 가장해 글을 올렸는데, 그가 타인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씨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김형중 대표와 만났는데, 당시 김 대표가 자신에게 오르비 사건에 관해 수습해줄 수 있느냐는 말을 꺼냈다고 증언했다. H씨는 당시 김 대표가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설명했다. 

H씨는 댓글조작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중 이투스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의 업무를 맡기도 했다. 때문에 김형중 대표 측은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H씨의 업무였던 만큼, 대표이사로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지시로 댓글조작 행위 관여와 전혀 연관시킬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H씨는 “인터넷상 게시글을 삭제하는 업무는 내가 김형중 대표에게 수개월 간 보고했던 댓글조작 작업 보고서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었다”며 “김형중 대표가 해당 업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특히 H씨는 김형중 대표가 자신에게 “커뮤니티 일은 잘 돌아가고 있는 가”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러닝사업본부 마케팅팀에서 다루는 커뮤니티와 관련된 평소 업무는 배너광고와 댓글조작 외에 없었다는 게 H씨의 주장이다. H씨는 때문에 김 대표가 자신으로부터 매주 이메일을 통해 보고받은 댓글조작 업무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김형중 대표 측은 당시 이투스 내 수십개의 하부조직 중 하나인 이러닝사업본부가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이투스의 광고비 총액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90억원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130억원에서 190억원까지 책정됐는데, 댓글조작 업무의 한해 예산은 같은 기간 매년 1~3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굳이 전체 마케팅 예산에서 비중이 매우 작은 댓글 업무에 대해 특별 보고를 받고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H씨는 당시 정 본부장이 댓글조작 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공개했다. H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댓글조작 업무를 통해 소속 스타강사들에게 인터넷에서 수험생들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 강사들을 댓글조작이라는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게 해서 향후 재계약을 할 때 사측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써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투입 비용 대비 댓글조작 업무를 통한 효과는 실무자로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정 본부장이 언급한 내용까지 반영한다면 댓글조작 업무가 김형중 대표에게 특별히 보고해야 하며 그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김형중 대표 측은 H씨가 보고한 이메일을 김 대표가 직접 수신해 확인했는지, 정 본부장이 실제로 김 대표에게 댓글조작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직접 봤다거나 이에 대한 확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에 나설 예정이어서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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