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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성년 피보험자의 부당한 보험금 수령, 부모 책임은?
미성년 피보험자의 부당한 보험금 수령, 부모 책임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9.0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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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계약·보험금 수령 부모가 했어도, 계약무효 따른 보험금 반환 책임 없어"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미성년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계약과 보험금 수령을 부모가 전적으로 도왔다 할지라도,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보험금 반환 요구를 부모들에게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 여름 주부 L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K씨 명의로 한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상품에 가입했다. L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 가입 절차 대부분을 진행했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했다. 계약상 피보험자와 실질적 보험계약자는 자녀인 K씨로 했다.  

2011년부터 K씨는 자주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해까지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50여 차례나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렇게 해서 지급된 보험금이 6000여만원을 넘었다.

손해보험사는 K씨가 미성년자였을 때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 보험가입을 도운 L씨 명의 계좌로 5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K씨가 성인이 되자 그의 명의 계좌로 나머지 보험금을 송금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뒤 K씨의 질병 이력을 꼼꼼히 살펴봤고, 그가 보험가입이 이뤄진 2006년 이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보험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이력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다.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험가입을 했다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라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기존에 피보험자에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는 피보험자 K씨의 어머니인 L씨를 상대로 기존에 지급한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상 보험금 지급 대상은 K씨였지만, 미성년자인 그를 대신해 가입과 보험금 수령을 어머니 L씨가 도왔고 지급한 보험금 6000여만원 중 대부분이 L씨 계좌로 입금된 만큼 그에게 반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미성년 피보험자 대신해 부모에 지급한 보험금, 반환 요구 못해"

법원은 지난달 말 손해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대납하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았을지라도, 계약상 무효로 인한 대금의 반환 책임은 명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손해보험사는 L씨와 K씨가 부모·자녀의 관계인만큼 사실상 동일인이거나 경제적 동일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2018.7.12. 선고 2018다204992)에 따르면, 계약의 한쪽 당사자(보험사)가 상대방(K씨)의 동의로 금전 급부과정에서 상대방의 대리인(L씨)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라도, 이는 법률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한 것이다. 때문에 계약당사자와 상대방 사이 계약 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생길지라도, 금전을 받은 대리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손해보험사가 피보험자이자 명의상 보험계약자인 K씨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을 그가 미성년자 신분이란 이유 등으로 부모인 L씨에게 대신 지급했지만,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보험금 반환 책임은 계약 상대방인 K씨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손해보험사가 L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손해보험사와 K씨 사이, 이어 K씨와 L씨 사이의 단축된 급부에 불과하고 손해보험사와 L씨 사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다”며 “계약당사자도 아닌 L씨가 손해보험사에 대해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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