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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국 펀드' 컨소시엄 투자 약속한 증권사들은 무슨 죄?
'조국 펀드' 컨소시엄 투자 약속한 증권사들은 무슨 죄?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9.0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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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투자 프로세스 일환... "무조건 투자하려 했으면 까다로운 조건 없앴을 것"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이른바 ‘조국 일가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 위임한 PNP컨소시엄에 증권사들이 투자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투자를 실제 한 것이 아닌 출자협의 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6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링크PE가 투자 약정한 PNP컨소시엄에 조건부 대출 확약을 맺었거나 대출 의향서를 보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DB금융투자·KTB투자증권·메리츠종금증권 등이다.

앞서 PNP컨소시엄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에 입찰해 2017년 9월 우선사업자로 선정됐고 이듬해 2월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PNP컨소시엄에 KTB투자증권·메리츠종금증권·DB금융투자는 투자의향서(금융주선의향서)를 건냈다. 미래에셋대우와는 대출확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이들 증권사가 ‘조국’이란 이름을 보고 묻지마식으로 투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증권사의 투자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컨소시엄 측이 미래에셋대우와 맺은 대출 확약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돼야만 계약이 확정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이다.

확약의 세부 조건을 보면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과 신용보강 ▲투자 참여사의 투자심의기구 승인 ▲사업성 확보와 함께 자본금을 확보해야만 사업비를 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확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한 데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메리츠종금증권·KTB투자증권 등이 보낸 투자의향서도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출 전 당사자들끼리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전에 사업타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관심 표명 단계라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의향서에 적시된 금액은 사업에 대해 이 정도 관심이 있다는 수준의 테스트 금액에 불과하다”며 “두 증권사와 맺은 대출 확약도 사실상 조건부로 까다로운 투자 조건이 갖춰져야만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증권사와 사업자 간 대출 확약을 맺고도 조건 미이행으로 실제 대출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증권사들이 조국이란 이름만으로 투자를 하려 했다면 아예 세부 조건 자체를 없애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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