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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식 차명거래 금감원 직원, 형사고발 안 된 이유는?
주식 차명거래 금감원 직원, 형사고발 안 된 이유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9.0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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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휴대폰으로 차명거래, 감사원 감사 피해...금감원은 내부 징계로 마무리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장기간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팔았음에도 내부적으로 처벌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상 형사고발 사안인데도 실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범법 수준이 낮음에도 검찰에 고발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3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소속 선임연구원 A씨는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지만 검찰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원금 1억1100만원을 2년여에 걸쳐 총 2440회 투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호(자기명의 매매)를 위반하는 것이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2017년 감사원 감사와 추가조사도 피했던 그는 지난해 6월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로 꼬리가 잡혔다.

A씨는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를 공인회계사로 사칭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3개월에 과태료 212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직 처분과 과태료 모두 지난해 금감원 임직원 차명거래 적발자 8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범법 수준 높은데도 사정당국 고발조치 피해...형평성 문제 비화

문제는 A씨의 범법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데도 정작 고발은 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7명의 차명 거래 직원이 모두 검찰 고발돼 약식기소 되거나 법원 재판을 받는 데 비해 A씨는 이를 피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선동 의원 측은 이에 대해 A씨가 제보를 통해 자체 적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7명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데 비해 A씨는 내부 적발됐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내부 직원 ‘감싸기’였다는 얘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A씨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호를 위반한 데 대해 자본시장법 제445조와 시행령 제376조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함에도 금감원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규정 위반을 넘어 벌금형 이상 범법자를 은닉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은 일반 금융회사 임직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데, A씨의 행위에 면직을 당할 만큼의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차명 거래한 직원이더라도 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게 돼 있다”며 “A씨가 자본시장법 제63조를 위반한 건 맞지만 면직 사유로 보긴 어려워 그 아래 징계인 정직으로 양정됐다”고 설명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김 의원실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외부감사와 자체 조사라는 차이로 인해 고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다른 차명 거래 직원 4명은 A씨보다 낮은 양정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감사원으로부터 검찰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금감원 징계 이전에 검찰에 고발해 해당 직원들이 기소를 당한 건이고, A씨의 경우는 금감원 자체 프로세스에 따라 정직으로 판단해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같은 부분을 국정감사 때 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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