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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출 중단 5개월...바닥 난 '금고' 언제 채우나
케이뱅크, 대출 중단 5개월...바닥 난 '금고' 언제 채우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9.0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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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연에 2분기 연속 BIS 하락...내년 특례 해제시 적기조정신청 우려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의 본업인 대출 업무마저 5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내년에 자본 특례가 풀리는 만큼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증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6월 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0.62%로 지난 3월 말보다 1.86%포인트 내려가며 2분기 연속 하락했다.

BIS 대비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에 위험가중자산을 나눈 값의 비율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선이다. 조사 대상 19개 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15.34%이며 케이뱅크는 이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당국 발표치는 지난 7월에 한 ‘브릿지 증자(276억원)’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 초기인 만큼 일반 은행들과의 BIS비율 차이로 자본 적정성을 비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 특례 제외되면 자본적정성 조치 필요할 수도"

현행법상 일반은행은 ‘바젤Ⅲ’ 규제 대상으로 BIS비율을 자기자본 대비 10.5%(은행지주 계열 은행은 11.5%) 이상 유지하게 돼 있다. 다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직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바젤Ⅰ’ 규제를 적용받았다.

문제는 이 특례가 내년부터 해제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BIS비율을 일반은행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 등 세부 자본비율까지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당장 특례 적용을 받는 만큼 8%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적기시정조치(당국의 경영 지도)를 받지는 않는다”면서도 “내년부터 특례에서 제외되면 자본적정성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세 차례 증자를 단행했고, 올해 한 차례 추가 증자로 자본금을 5051억원까지 늘렸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1조원 이상 자본금 확충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최대주주가 돼야 하는 KT가 현재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금융위원회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지난해 12월 16.53%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해 지난 1분기 12.48%, 상반기 10.62%까지 낮아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부터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등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도 중단한 상태다.

기존 주주사인 우리은행의 대규모 증자, DGB금융그룹의 증자 참여 등이 거론됐지만 현재까진 가시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없다. 적자가 누적되는 만큼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본비율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주주의 추가 증자는 물론 신규 주주 영입 등 다양한 증자 시나리오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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