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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7 19:47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불확실성 커진 삼성, 이재용의 난국 돌파 해법은?
불확실성 커진 삼성, 이재용의 난국 돌파 해법은?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8.3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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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이 부회장 '현장경영' 이어갈 듯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미중 무역 갈등,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 판결까지 ‘퍼펙트 스톰’을 맞은 삼성전자가 심기일전 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다졌다.

지난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전격 뒤집으면서 2심에서 36억원으로 인정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은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추가된 8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시 2심(파기환송심) 재판으로 돌아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이후 '오너 리더십' 마비

삼성전자는 그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소,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 판결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도 낸 적이 없다.

이례적으로 삼성이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절박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영진이 피의자 신분이 돼 리더십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과 위기감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사실상 삼성전자의 '오너 리더십'은 마비됐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무수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수장들의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파생된 노조 수사 등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실적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 침체, 미중 무역 갈등 격화에 이어 최근 아베의 경제침략까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1위, 스마트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명실상부 한국 대표기업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바탕에는 오너의 비전과 경영진의 실행력, 직원들의 도전정신이라는 삼성 고유의 '핵심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련의 위기들이 지속되면서 내부적으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아졌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반성의 뜻을 밝히며 과거의 관행과 잘못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가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기까지 6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의 현장 행보는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숨 고르기 이후 난국 돌파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_kw2018@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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