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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났을 때 누구 과실 더 클까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났을 때 누구 과실 더 클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8.3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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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월 전 경적 신호 또는 안전거리 확보 없었다면 운전자 과실 더 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자동차 운전 중 전방에 자전거가 느리게 가고 있더라도 경적 신호를 하지 않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승합차 운전자 A씨는 2014년 7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차를 몰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A씨의 차량은 2차선에서 운행 중이었는데, 같은 2차선 바로 앞에는 노인 B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

B씨의 자전거는 느린 속도로 A씨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있었다. A씨는 아침 출근길이었던 만큼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동시에 B씨 역시 후방에서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고 비켜줘야겠다고 판단하고 A씨 차량과 같은 1차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차량 조수석 앞 범퍼가 B씨 자전거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심하게 다쳐 골절과 경막하출혈, 뇌좌상, 요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병원 치료와 함께 A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에 7000여만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A씨의 과실이 없다며 배상 책임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고령인 B씨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았고, A씨 차량이 1차선으로 방향을 바꾸자 그 역시 자전거를 같은 쪽으로 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 만큼 A씨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B씨는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당시 사고에 대해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자전거가 후행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도로를 통행할 경우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13조 2의 2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전거의 경우 저속으로 진행하므로 후행 차량이 자신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점이나 차선이 여러 개인 도로를 진행하는 경우 진로 변경 차량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B씨는 자전거 운전자로 주변 차량의 차로 변경이나 추월 여부 등을 잘 살펴 운전해야 함에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았다”며 “후행 차량의 추월 등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차량 역시 선행 자전거의 진행 정도에 대해 잘 살펴 추월할 의무가 있었다. 또 자전거를 추월하기 전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로 B씨가 차량의 추월을 미리 인지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무엇보다 B씨의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차선 한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동시에 옆 차선에 걸쳐 진출하고 있었던 점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책임을 각각 75%와 25%로 판단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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