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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 보상 여전한 갈등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 보상 여전한 갈등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8.2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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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재판 결과 따라 보상 액수 늘어날 수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지난해 사회 문제가 됐던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이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축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여전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오류 사고 당시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당일 주가하락 국면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주가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6일 오전 9시 30분경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현금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1000주씩 배당하면서 발생했다. 이 배당오류로 인해 약 28억1000만주의 '유령주식'이 발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삼성증권 직원들 중 20여명은 유령주식이 전산상 거래가 가능한 것을 파악하고, 오전 9시 35분경부터 오전 10시 6분경까지 유령주식 중 501만주(약 1820억원)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 이들은 유령주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에 나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됐다.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오전 9시 54분경 전일 종가(주당 3만9800원) 대비 최대 11.7%(주당 3만5150원)까지 하락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배당사고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하락을 부채질했다.

사고 닷새 뒤인 4월 11일 삼성증권은 배당사고로 인해 당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에게 그날 매도주식 최고가인 주당 3만9800원을 기준으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증권은 피해 보상 대상을 4월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자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 한정했는데, 이후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바로 사고 당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삼성증권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도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삼성증권이 이런 조건을 추가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배당사고가 발생한 뒤 관련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삼성증권은 신속하게 사태를 파악해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당일 오전 10시경부터는 주가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전일 종가인 주당 3만98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주당 3만83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다시 말해 이후 주가가 회복됐으니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배당사고 발생 시점부터 주가가 회복세로 전환하기 전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에 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설령 이후 삼성증권 주식이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배당사고와는 관련이 없거나 간접피해에 해당할 뿐 직접피해를 입은 투자자로 볼 수 없다는 의미였다.

4월 6일 주가 회복을 ‘주가 정상화’라고 볼 수 있나

현재 삼성증권에 배당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이 주장하는 간접피해를 입은 이들이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 A씨는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 주가가 하락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됐음에도 주가가 사고 이전 거래일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자 주식을 매도했다. A씨는 삼성증권이 배당사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시점을 사고 당일 주가 하락국면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몇 가지 근거를 들어 그 이후 시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부터 배당사고가 발생한 4월 6일 전까지 삼성증권 주가는 안정세를 유지 중이었다. 지난해 초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삼성증권 주가 역시 주당 4만4000원대까지 치솟았고, 이후 3월 초까지는 하락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배당사고 직전 6거래일 동안 이전 거래일 대비 3.55%, 3월 6일부터 1개월 간 2.94% 상승했다. 

하지만 배당사고로 인해 당일 거래를 포함해 총 4거래일 동안 삼성증권 주가는 이전 거래일보다 11.36%나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래에셋대우증권·메리츠종금증권·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대신증권·한화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상장 증권사의 주가는 상승했다.

A씨 등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동일업종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만약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회사의 주가 역시 사고 후 4거래일 동안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이는 주가하락으로 인해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해 생긴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삼성증권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A씨 등 투자자들은 배당사고 당일 오전 10시경부터 삼성증권 주가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맞지만, 이날 주가를 ‘정상화 시켰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배당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 직원들이 유령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오전 10시 6분까지였고, 앞선 9시 54분부터 주가는 상승국면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였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날 종가를 넘지 못하고 결국 3.64% 하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다. 때문에 A씨 등은 이를 주가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지어 이날을 포함해 4거래일 간 주가가 하락한 점 역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투자자들 “삼성증권의 ‘진정하라’ 통보가 피해 키웠다”

반면 삼성증권은 A씨 등 투자자들이 배당사고로 인해 간접피해를 봤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런 경우까지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로 하락한 주가가 회복된 시점 이후에도 여론 악화로 인해 삼성증권에 대한 신용하락과 금융당국의 제재 예상, 기타 의혹 제기를 통한 삼성 때리기 등의 요소로 주가가 하락했을 지라도 이는 간접피해에 불과하다”며 “이런 간접피해로 인한 주가하락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이런 사례까지 보상해준다면 이건 회사에 지나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 투자자들이 배당사고가 났음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가 나중에 처분해놓고 해당 시점에 주가가 하락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삼성증권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삼성증권의 주장대로라면 사측이 더욱 손해를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배당사고 당일 사고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삼성증권 측은 투자자들에게 ‘진정하라'며 '주가하락과 배당사고 등을 곧바로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도 삼성증권의 말을 믿고 주식 보유를 유지했지만, 사고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자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A씨 등 투자자들은 향후 재판을 통해 당시의 손해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경우처럼 배당사고 당일 하락국면 이후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 배당사고 피해 보상 대상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차별없이 보호하고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송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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