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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3:40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충주 팬티남, 티팬티 입고 커피산남자..어떤 처벌 받을까?...경범죄 처벌은 가능, 공연음란죄 적용은?
충주 팬티남, 티팬티 입고 커피산남자..어떤 처벌 받을까?...경범죄 처벌은 가능, 공연음란죄 적용은?
  • 안득수
  • 승인 2019.08.23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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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 = 안득수 기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지난달 인터넷을 뜨겁게 만들었던 일명 '충주 팬티남'에 대해 집중 조명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은 의문의 노출남을 추적했다.

지난 7월 회색 반팔에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카페에 등장한 한 남성. 얼핏 보기엔 멀쩡했지만 범상치 않은 그의 하의 패션에 다른 손님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일반 속옷보다 더 짧은 하의을 입은 남자가 엉덩이를 훤히 드러낸 채 커피를 주문하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충주 팬티남'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간 이 남성의 다음 목격담이 들려온 곳은 강원도 원주시였다. 그는 충주에 나타났던 차림 그대로 이번에는 원주의 카페에 나타나 음료를 주문하고 사라졌다.

결국 목격자들의 신고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남자가 입은 하의는 속옷이 아니라 검정색 핫팬츠임이 밝혀졌고, 이후 온라인상에선 남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취향까지 처벌하냐는 남녀차별 논쟁까지 벌어졌다.

니네 대해 전문가들은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린 남성에 대해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경범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 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의 커피 전문점을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이 티팬티 차림으로 음료 주문을 받는 모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돌고 있다.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음료를 주문해서 나가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이 남성에 대해 "공연 음란죄는 안 된다"라며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한 거는 없기 때문에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백 변호사는 남성이 카페를 상대로 ‘업무 방해’를 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저 남성 때문에 주문을 못하고 손님이 자꾸 나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하겠지만, 손해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변호사는 티팬티 남성이 공연음란죄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경범죄 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신 변호사는 "경범죄에도 과다 노출 부분이 있는데 성기나 엉덩이 등 그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거다"라며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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