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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빗썸, 부적격 암호화폐 시장서 퇴출시킨다
빗썸, 부적격 암호화폐 시장서 퇴출시킨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8.22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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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위해 상장 유지 적격성 심의위원회 발족...기준 미달 코인 상장 폐지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된다. 하지만 상장 폐지 대상으로 꼽힌 암호화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보다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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