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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8:1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 “시장 교란하는 ‘공매도’ 전면 폐지돼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 “시장 교란하는 ‘공매도’ 전면 폐지돼야”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8.1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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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투자, 희망의 투자 보호하는 법·특별조사 촉구” 눈길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최근 '공매도 금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 대표는 지난 13일 '공매도 금지법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성장력을 지킬 수 있다'는 기고문을 한국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임 대표는 이 기고문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은 착시이며, 왜곡"이라며 "수많은 경제·정치 전문가들이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말하지만 합법, 약속, 신용 계약의 빛에 가려진 그림자는 공매도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방식과 새로운 상술로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임 대표는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우리는 합법적인 제도 아래에서 자행되는 '공매도'의 불법 투기 현상에 대해 그 위험을 제기하고 불법 행위를 행한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관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에 의해 다수 피해자가 겪고 있는 유형은 1930년대 대공황 시대의 현상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순기능은 착시·왜곡한국 바이오산업 미래 성장력 공매도 금지법에 달려

특히 임 대표는 "세계 5위 수준의 제약· 연구 규모와 인프라를 갖춘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법 가동과 함께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관한 정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대표는 "공매도는 순기능을 가진다는 명목 아래 무형의 화폐처럼 주가를 임의로 조직할 수 있게끔 보장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주가 조작과 같은 불법이 발견됐을 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대표는 "공매도 금지는 경제 민주화의 가장 절실한 조치이자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자주적인 금융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라며 공매도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공매도'는 글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주문을 낸 뒤에는 공매도 세력이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시장을 교란시킨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면 가능하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액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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