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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1조6000억원 개발사업, 결국 법원 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1조6000억원 개발사업, 결국 법원 갔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8.1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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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총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경쟁사 중 한 곳이던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지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가처분은 메리츠 컨소시엄에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이를 근거로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하는 이 사업 공모 절차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에 비해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우선협상 대상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초 4월 말로 예정됐던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종금(35%)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10%)와 함께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이를 근거로 코레일은 지난 6월 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메리츠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사전승인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 이에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선정 후보에서 제외했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요구가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돼 있고, 금산분리법 적용은 SPC의 지분 취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PC 지분 취득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요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위치한 코레일 소유 부지 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6000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2014년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5년여 간 표류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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