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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상가 수익 저하가 건설사 탓?…분양 후 계약 취소 잡음 잇달아
상가 수익 저하가 건설사 탓?…분양 후 계약 취소 잡음 잇달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8.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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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도시 상가 관련 소송서 법원은 건설사 손 들어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상가 임대료에 비해 투자수익이 높지 않자, 일부 신도시 내 상가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무리한 분양계약 취소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중견건설사 A사는 최근 몇 년 사이 경기도 한 신도시 내 상가건물의 분양과 준공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건물 내에는 상당수 점포가 입점을 완료하면서 인근 상권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해당 상가건물의 일부 수분양자들로 인해 적잖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몇 년 전 이 상가건물의 분양권에 당첨돼 계약을 완료한 뒤, 준공이 완료된 지난해부터 일부 수분양자들이 A사에 ‘허위·과장 광고로 기만당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 수분양자들은 A사가 상가 내 곳곳에 설계도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시설물을 지어놓는가 하면, 준공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의 층별 높이가 제각각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 제각각의 층별 높이 역시 분양 당시 건설사 측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일부는 A사가 상가에 대한 연 수익률까지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수분양자들은 A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반면 A사는 수분양자들의 이런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상가 내 시설물은 이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상담 당시 설계도면에 분명히 반영돼 있었고, 다수의 수분양자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한 채 계약에 나섰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연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광고는 불법인 만큼 분양광고 당시 직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숙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심지어 <인사이트코리아>의 확인 결과, 분양홍보물에는 ‘점포별 층의 높이가 상이하니 홍보관에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또 모집공고에서도 ‘각 점포별로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인접한 호실과 바닥 높이와 층 높이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돼 있었다. 물론 모델하우스에서도 각 점포별 모형의 층 높이가 인접 점포와 다르게 설계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사 관계자는 “분양광고 당시 상가계약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면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전달했고, 서면뿐 만 아니라 구두로 설명하기도 했다”며 “수억원에 달하는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의 세부조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제 와서 허위·과장 광고로 기만했다고 하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상가건물은 점포당 분양 계약금이 5억~6억원대에서 형성될 정도로 고가에 속한다. 분양광고와 계약, 준공까지의 긴 시간 동안 점포 내 설계·계약 조건에 대해 수분양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이들 수분양자 중 한 사람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등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분양자가 A사로부터 허위의 정보를 얻은 채 상가 계약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점에 책임이 크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다른 수분양자들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들 수분양자들이 건물 준공 후 주변 상권이 예상만큼 활성화되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자 계약을 철회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해당 상가건물이 위치한 신도시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 상가 임대료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진다거나, 공실이 상당수 생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면서 A사뿐 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이 같이 일부 수분양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생기며 법적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일부 개인들의 사익으로인해 건물을 준공한 건설사와 이미 상가에 입점한 수분양자들, 인근 상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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