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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1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연금수급자 자녀에 장학금 3억1500만원 지원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연금수급자 자녀에 장학금 3억1500만원 지원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08.0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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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84명에게 지원…2015~2018년 총 378명 장학금 혜택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연금수급자 (손)자녀 중·고·대학생 284명(중·고등학생 184명, 대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3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희망잇는 장학지원’(저소득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수급증카드’(국민연금수급증서를 종이 대신 카드로 제작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와 제휴해 적립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올해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은 보다 많은(2018년 163명 학생에게 2억 4400만원 지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수와 장학금을 284명, 3억150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장학금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이달 22일까지 공단 전국 109개 지사에서 대학생은 8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로서 중고등학생은 소득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을,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성적기준(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을 백분위 80점 이상 이수)과 소득기준(10구간 중 3구간 이하 : 322만 9475원 이하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70%)을 만족해야 한다.

공단은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총 378명에게 5억391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들께서 적립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 연금수급자 및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현재의 연금수급세대와 미래의 연금수급세대 모두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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