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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7:47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두 처남, 3000억 땅 중개수수료 소송 휘말린 사연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두 처남, 3000억 땅 중개수수료 소송 휘말린 사연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7.29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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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A씨, 이영환 일산실업·이재환 일산레저 대표에 중개수수료 지급 소송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삼표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한 부동산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서울 광진구 동아자동차학원 부지(광진구 화양동 303-1)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 처남들인 이영환 일산실업 대표·이재환 일산레저 대표 등을 포함한 총 16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본래 이 땅은 정도원 회장의 처가, 즉 고(故) 이상순 전 일산실업 명예회장 소유로 자녀들이 물려받으면서 공동소유하게 됐다. 현재 해당 부지는 엠디엠플러스가 매입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지 공동소유자이자 매각 대표자인 이영환 일산실업 대표와 이재환 일산레저 대표를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두 사람이 계약 성사 바로 직전에 중개업무를 진행해오던 자신을 배제하고 매매 당사자들끼리 직거래를 해 자신을 기망하고 중개수수료를 떼어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요구 금액은 10억원으로 A씨가 당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45억원 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A씨는 "원래 제대로 받으려면 48억원은 받을 수 있는데 10억원도 못 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개 요청을 받고 일을 진행했다는 A씨의 주장과 중개를 맡긴 사실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다만 삼표그룹 측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적 소유의 땅 매매과정에서 생긴 일에 회사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오너 일가 중 몇 분이 해당 부지의 공동소유자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회사와 관련 없는 일이고 사건 내용 자체를 살펴봐도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A씨 “영업 기밀 탈취당한 격”

A씨에 따르면 자신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20년 이상 부동산중개 경험을 가졌다. 그는 오래 전부터 삼표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해당 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2011년 본래 소유주가 사망하고 가족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2014년부터 매물로 나올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됐다. 유력한 매수후보자라고 판단한 군인공제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3년 넘도록 준비 작업을 했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차보증금, 월세,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3년간 총 5억원 이상을 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2016년 7월 2일 경 이영환 대표를 만나 당시 해당 부지 시세가 2500억원 내외이지만 전속중개의뢰하면 3000억원 이상을 받아 주겠다고 중개를 제안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에 이 대표는 3000억원 이상으로 매매가 성사되면 매각가의 1.5%를 매도자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전속중개계약서도 그 때 쓰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이 대표의 대리인과 연락하면서 중개를 진행했고 A씨는 매수후보업체로 군인공제회·엠에스뉴브·엠디엠프러스 등과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가 적극적인 의향을 보여 이 대표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2017년 2월 10일 입찰 마감 결과 A씨가 소개한 업체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그들이 써낸 입찰가까지 대리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 하지만 이후 피고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입찰을 무산시키고 A씨를 배제한 채 2차 입찰을 진행해 결국 엠디엠플러스가 최종 매수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피고 측이 계약이 거의 성사되는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매각가의 1.5%, 실 거래액 3243억원에 대해 45억원 가량)를 아끼기 위해 자신을 배제하고 암암리에 2차 입찰을 진행해 자신이 소개한 매수후보자들에게 매각안내문을 보내는 등 직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단은 법률 검토를 통해 비록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A 씨가 이영환 대표의 대리인과 통화했던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자료에 비춰 봤을 때 해당 사건 매매의 계약은 A씨의 노력의 결과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보수청구권이 인정돼야 하며 피고들의 기망행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년 동안 쌓아온 A씨의 지식과 영업기밀에 대한 가치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측 “A씨에게 중개 의뢰한 사실 없다”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피고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 부지 매매는 공동소유자들이 2016년 12월 경, 매각을 원해 진행된 것이고 공동소유자이기도 한 피고 이영환 대표와 이재환 대표가 매각 대표자를 맡아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부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시행사들이 관심을 가졌던 땅으로 1차 입찰 결과 40여 곳이나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따라서 굳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1차 입찰이 무산된 것은 공유통지 매각 합의서에 따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매매가 성사되는데 논의 결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피고 측은 A씨로부터 매수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소개했다고 주장하는 군인공제회, 엠에스뉴브 등은 최종 매수인인 엠디엠플러스의 제안가보다 낮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엠디엠플러스는 피고들과 예전에 사업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개로 계약이 됐다는 A씨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들은 매수희망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그 중 가장 나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했을 뿐, A씨의 영업정보를 가로채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법원에서는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간단한 확인만 거치고 종료됐다. 오는 9월 18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재벌가 오너 일가가 소유한 땅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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