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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청약 대란' 현실화 됐다
[단독] 아파트 '청약 대란' 현실화 됐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7.2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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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금융위에 청약업무 감정원 이관 지연 요청...주택법 개정 안 되면 혼란 불가피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당초 오는 10월 주택청약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던 국토교통부가 금융당국에 업무 이관 시점을 4개월가량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 지연에 따른 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한 것인데, 금융결제원 노조가 이관 지연 반대 입장이 강해 청약 서비스 마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지난해부터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해 서비스에 이상이 없다고 밝힌 터라 실제 서비스가 마비될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에 주택청약업무 이관 시점을 오는 10월에서 내년 2월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주택청약시스템 투명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주택청약 서비스(아파트투유)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넘기기로 고시했다.

고시대로라면 금결원과 감정원은 오는 8~9월 두 달간 주택청약업무를 병행한 뒤 3주간의 업무 중단을 거쳐 10월부터 감정원이 관련 업무를 완전히 이관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융정보 취급 문제가 국토부의 발목을 잡았다. 현행법상 감정원이 개인의 청약계좌 정보를 확인하려면 은행으로부터의 실시간 정보 확보 또는 금결원으로부터의 관련 정보 이관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은행 시스템과 법적 문제로 어느 쪽도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개인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 중이라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문제로 개인 청약저축 정보를 실시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법령 개정 없이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주택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법 통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와 만난 것”이라 설명했다.

문제는 이 경우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금결원이 약 4개월간 업무를 더 맡아야 하는데, 금결원 내부 반대가 심하다는 점이다. 금결원 노조는 청약업무 이관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국회 앞 집회와 탄원서 제출 등 반대 투쟁을 벌이며 이관 시 벌어질 위험 요인을 지적해왔다.

금결원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금융위에 청약 서비스 이관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위험 요인을 방치하다가 정작 문제가 생기자 책임을 금결원에 미루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조만간 내부 방침을 정리해 공식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국감정원장은 서비스 이관 시 내재된 금융실명제법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봤고 이관받는 데 문제가 없다. 금결원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 시점을 두 달여 앞둔 현재는 금결원 측이 제기했던 금융정보 문제가 현실화 하는 모양새다.

금결원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관에 대한 리스크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감당할 사안이지 결제원 직원들이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다”며 “청약 업무는 반드시 10월 1일부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이관 지연이 현실화할 경우 금결원과 감정원 모두 주택청약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서 청약대란 사태가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결원 노조에서 주택청약업무 이관 지연을 반대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관 일정을 조절하게 되면 금결원 경영진, 노조와 면담을 통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결원 측 협조로 업무 이관이 내년까지 지연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통과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문제다. 국토부와 감정원으로선 이관과 무관하게 법 개정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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