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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차 '귀족노조'는 왜 최저임금으로 회사 압박하나
현대차 '귀족노조'는 왜 최저임금으로 회사 압박하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7.18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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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주도권 잡기 위해 최저임금 문제 볼모 삼아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현대자동차는 올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맞춰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막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현대차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7200여 명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대차 노조는 현재 법정 소송 중인 통상임금 문제를 볼모로 잡고 대부분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시급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3년 현대차 조합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귀향교통비·휴가비·선물비 등 6개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2015년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18일 자동차업계·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차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은 15차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날 노조 임단협 속보에 따르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 ‘임금체제개편’ 두 가지다. 노사는 두 사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애초 노조 요구대로 통상임금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된 것처럼 보인다.

노조는 “임금 하락 단 1원도 발생하면 안 된다”며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진행하고 특근을 제외한 기아차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상여금 600% 통상임금 사측 1차 제시안’(기술직 교대근무자 기준)을 보면 통상임금을 ‘기본급+통상수당’에서 ‘기본급+통상수당+상여금 600%/12’로 변경하겠다고 돼 있다. 통상시급은 기존 1만2706원에서 5847원 증가한 1만8553원이 된다. 이 외에 산입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몇 가지 지급기준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동일 선상에 놓는 오류

통상임금보다 최저임금 문제 해결이 더 급한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노조의 동의 없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근로기준법과 임단협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임단협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외에도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기본급은 적게 주고 대략 600~7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주는 기형적인 임금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연간 7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중 600%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현대차의 생각이다.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가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는 통상임금이 잔업·특근 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통상임금을 적게 책정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기 위해 통상임금이 상승하기를 바란다.

사실 최저임금은 현대차 노조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형적 임금체계든 정상적 임금체계든 받는 돈에는 큰 차이가 없다. 회사의 약점인 통상임금을 볼모로 잡고 관계 없는 최저임금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2019년 임단협에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은 통상임금 논의와 함께 진행하자는 노조요구안에 포함해 교섭 중임에도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2019년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격양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측의 불법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지급 강행이나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불법 취업규칙 변경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것은 노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현대차 노조가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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