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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5:06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해상, 피보험자 '수상한 죽음' 둘러싸고 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현대해상, 피보험자 '수상한 죽음' 둘러싸고 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1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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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잘못으로 주지 않아도 될 보험금 지급...보험계약 취소·무효 주장도 효력 없어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소속 보험모집인의 안일한 업무로 보험업법까지 위반하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조선족 남성 B씨는 지난 2015년 4월 중국 내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구급차에 실려 갔다. 앞서 B씨는 점심시간 후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정신을 잃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B씨의 곁에는 여성 A씨가 있었다. A씨 역시 한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B씨와는 10여년 전 이혼한 사이였다. 이혼 뒤 A씨는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B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

B씨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에 따른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국내에서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B씨가 사망하기 4개월 전 A씨는 그의 명의로 종합보험과 상해보험 등 수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계약들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 총 2억9000만원,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총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씨는 피보험자를 B씨, 보험수익자는 자신으로 설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한국으로 돌아와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의 보험계약 과정을 조사한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를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사실 A씨가 B씨 명의의 보험계약 체결과 B씨의 사망 당시 상황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A씨와 B씨는 이혼한 사이로 중국과 서울에 따로 살아 자주 만날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하필 B씨가 사망한 날 A씨가 그의 곁에 있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B씨의 응급치료를 담당한 병원에서는 그의 사망원인을 질식사 또는 호흡곤란 등이 아닌 ‘다수의 장기기능 쇠약’이라고 적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망의 원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신체적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A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해당 병원 의사에게 ‘기관지 내 이물질 호흡부전’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가 B씨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면서 작성한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의 서류에는 B씨의 서명이 없거나 그의 필적이 아닌 서명도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보험계약 청약서 중 서명을 위조한 채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그에게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A씨가 B씨의 서명을 위조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역시 증거부족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보험설계사의 안일한 업무가 불러온 보험업법 위반

B씨의 사망 직후 A씨가 현대해상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가 구속되자 3년 넘게 재판은 공전됐다.

올해 1월 법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재개됐다. 사실 현대해상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상당했다. 피보험자인 B씨가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그가 A씨에게 서면동의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다.

특히 B씨는 보험계약이 이뤄지기 전 당뇨,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해당 질병의 경험을 겪은 적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했다. 

문제는 A씨의 보험가입을 도운 현대해상 보험설계사였다. A씨는 현대해상의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보험설계사가 B씨의 자필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보험계약에 대한 서면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회사는 그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따라 현대해상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A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필적감정 결과 B씨에 대한 보험계약 중 청약서 서명란에는 B씨의 서명이 돼 있었지만 해당 필적이 ‘B씨가 아닌 현대해상의 보험설계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 명의로 가입된 다른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란에 아예 그 어떤 서명이 돼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법원도 “B씨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현대해상 보험설계사는 B씨에 대한 보험 가입 전 A씨를 통해 B씨의 여권번호 등을 미리 받아 보험설계를 위한 준비를 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서면동의도 없었다.

이달 초 법원은 보험금 소송 판결을 내리며 “현대해상 보험설계사는 A씨에게 B씨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직접 자신이 청약서 내 피보험자 서명란에 B씨의 이름을 기재했다”며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현대해상은 자사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B씨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보험계약자 A씨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해상이 A씨에게 B씨에 대한 질병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험설계사 잘못으로 현대해상이 피해를 본 것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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