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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6:09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택청약업무 가져 간 한국감정원, 서비스는 제때 불가?
주택청약업무 가져 간 한국감정원, 서비스는 제때 불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7.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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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이관 주택법 개정안 통과 불확실…일각선 '역량 부족' 지적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주택청약업무를 새로 맡게 될 한국감정원이 업무 시작 시점인 오는 10월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를 받으려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1년여 준비 기간에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감정원에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은 이미 완료됐고 시연회까지 거쳐 예정대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17일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받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아 금융정보를 이관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금융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청약자와 당첨자 정보를 받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금융실명제법 상 해당 정보를 국토교통부가 받는 것까진 가능해도 한국감정원에 넘겨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결제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관 확정 당시에는 감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제서야 법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있다”며 “주택청약업무 이관 당시 제기한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국회가 여전히 파행 중이라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경우 한국감정원이 예정된 서비스 시점에 정상적인 업무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감정원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해 국토부와 감정원이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고, 가급적 오는 10월 이전에 법이 통과돼 정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또는 아예 본회의 자체도 오르지 못하면 감정원의 서비스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당초 오는 10월까지 업무 이관 및 서비스 시행을 내세운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서비스 역량 우려에 감정원 “내부 시연회 완료” 일축 

금융결제원은 한국감정원의 서비스 역량도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오는 8~9월 두 달간 두 기관이 청약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는 두 달 간 금결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감정원과 국토부가 사후 확인을 하도록 됐기 때문이다. 고시와는 다르게 업무가 처리되는 셈이다.

금결원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원래대로 업무가 진행되면 청약 마비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감정원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전에 은행과의 접점을 확실히 체크하지 못해 제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8~9월 청약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선 은행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데, 이 경우 시간과 돈 등 자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란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시연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스템 개발도 완료된 상태”라며 “다만 현재 은행 시스템은 한곳으로만 정보를 발송하는데 두 기관에 한꺼번에 보내는 건 불필요하게 비용이 생겨 부득이 금결원이 청약 업무를 맡고 감정원은 사후 확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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