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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사활 건 '보톡스 전쟁' 4년 전말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사활 건 '보톡스 전쟁' 4년 전말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7.1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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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소송서 총력전...재판 진행 상황 따라 '일희일비'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ITC 소송전에서 사활을 걸고 맞서고 있다. 

15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메디톡스도 "대웅제약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에 대해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그간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ITC는 명령문(Order No.17)을 통해 대웅제약이 침해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TC 재판부는 지난 2일 엘러간에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Order No.16)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조지시·기록서(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여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 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이 규정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조사 절차의 하나로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보전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불법행위 명백히 밝힐 것"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침해한 영업비밀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견해다. 메디톡스는 "ITC의 명령문(Order No.17)은 ITC 재판부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소장에 명시한 영업비밀 및 침해행위 중 영업비밀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대웅제약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보완해 제출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전문가와 증거 및 증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작성해 16일까지 제출할 것"이라며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면 대웅제약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ITC 명령문(Order No.16)은 엘러간이 결정할 사안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앞서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앨러간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놈 톡신 ‘이노톡스’의 기술 수입사이며 미국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 판매사다.

이에 따라 ITC는 내부 검토 후 지난 3월부터 조사에 나섰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에볼루스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동일 여부와 제조·공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5월 ITC는 대웅제약에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하며 메디톡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웅제약의 침해행위를 메디톡스가 직접 밝히라는 취지의 명령문을 냈고 이를 통해 대웅제약은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째 대웅제약이 나보타 제조에 자사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의 유전자 정보를 몰래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ITC 소송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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