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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하나은행, 압류·추심 방해 공모자 '누명' 벗다
하나은행, 압류·추심 방해 공모자 '누명' 벗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1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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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불법행위로 추심금 받지 못했다며 소송...법원 "증거부족, 손해배상 의무 없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하나은행이 고객 계좌에 대한 수억원대 압류 및 추심을 방해한 공모자로 의심받았지만 이달 초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16년 10월경 플라스틱 제조사인 B사와의 채권·채무자 관계를 청산하려 했다. 그는 법원에 B사 소유의 하나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에 관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 A씨는 B사가 하나은행에 이미 가지고 있거나 향후 가지게 될 예금채권 5억여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채무자인 B사와 제3채무자인 하나은행에 통보했다.

이로 부터 일주일 뒤 A씨는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권을 포기했다. 이는 5억여원이라는 채권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A씨는 하나은행이 B사와 공모해 자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하나은행에 통보된 다음 날 A씨 그리고 B사 임원들은 함께 B사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한 지점을 방문했다.

이날 A씨는 하나은행의 개인창구 직원에게 추심명령에 따라 B사 예금 5억여원에 대한 즉시 지급을 요청했는데, 직원으로부터 “압류 대상인 예금이 없고 있더라도 해당 예금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이미 압류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다른 직원들과도 B사 예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동행한 B사 임원들은 기업전용창구 직원을 통해 B사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10억원을 수표로 인출했다. 그리고는 이들은 은행 밖에 미리 준비해둔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하나은행은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직후 B사의 요청으로 이 법인 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해줬다. 곧바로 이 신규계좌에는 10억여원의 주식청약증거금이 입금됐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A씨는 해당 10억여원 중 5억여원을 추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B사 임원들이 10억여원 전액을 수표로 인출해 달아나면서 추심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 하나은행 개인창구 직원이 A씨에게 말한 대로 B사의 구(舊) 예금계좌 역시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미 압류돼 A씨가 5억여원을 추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해당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B사 임원들과 하나은행이 공모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공모된 주식대금(10억여원)을 기존에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며 “하나은행 지점 직원들이 B사와 공모해 신규계좌로 만들어 입금 처리한 뒤 인출하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인 본인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압류목적 회피를 위한 계좌 개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압류목적 회피를 위한 계좌 개설 및 강제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 공모자로 의심을 받게 됐다.  A씨는 B사와 하나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해 추심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A씨에게 손해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달 초 이 사건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하나은행을 공모자로 볼 수 없고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 또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B사 신규계좌에 10억여원의 주식청약증거금을 입금했을 당시까지, 하나은행은 A씨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 A씨가 압류 및 추심권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하나은행에는 더 이상 해당 권리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다. 다만 B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후 형사상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결국 하나은행은 강제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 공모자라는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B사의 신규계좌 개설 당시 A씨의 B사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신규계좌가 압류목적 회피 등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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