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LIG넥스원, 차세대 소부대무전기 체계 개발사업 소송 패소
LIG넥스원, 차세대 소부대무전기 체계 개발사업 소송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12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위사업청의 사업 중단 통보에 계약보증금 등 29억여원 돌려달라 소송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LIG넥스원( 대표이사 김지찬)이 차세대 소부대무전기 체계 개발사업 중단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29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청구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LIG넥스원이 정부(방위사업청)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IG넥스원과 방위사업청이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계약해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기존에 방위사업청이 받은 계약보증금 등 29억여원을 LIG넥스원에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소부대무전기 체계 개발사업자로 LIG넥스원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기존 소부대 무전기인 P-85K와 P-96K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93억원 가량이다.

그런데 2017년 9월 방위사업청은 LIG넥스원에 해당 사업의 중단을 통보했다. 이유는 LIG넥스원의 개발 후 성능 시험 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에 납부한 계약보증금 및 기성대가 등 29억570여만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의 사업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