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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제철 고로 안 멈춘다⋯중앙행심위,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현대제철 고로 안 멈춘다⋯중앙행심위,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7.1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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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가스 저감 기술 없는 점, 조업정지 경제적 손실 심각성 등 인정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가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이 고로를 정지해야 하는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였다. 이날 당진제철소에서 소결공장 신규 청정설비를 언론에 공개하는 자리에서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인용이 안 되면 법정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를 멈추지 않게 돼서 다행”이라며 “최종 행정심판이 아직 남아 있고 약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고로의 점검·정비 시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휴풍작업 시 블리더를 여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중앙행심위는 ▲블리더 개방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현재로서 고로 내 가스 배출 외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 ▲가스 배출 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할 기술이 있는지 ▲조업 정시 시 고로가 손상돼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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