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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6:1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농어촌공사, 100억대 건물 지역 건설사에 빼앗기나
농어촌공사, 100억대 건물 지역 건설사에 빼앗기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7.10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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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산업이 관계사와 짜고 '고의 경매' 의혹...농어촌공사 허술한 대응 지적도

[인사이트코리아/광주=이일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부채납받아야 할 90억원대 건물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이 건물엔 정부 지원금 30억원이 투입돼 있어 다른 곳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아주택산업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강제경매에 넘긴 것과 관련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제경매가 예정된 건물은 모아주택산업 계열사인 한두레농산이 운영 중인 곳으로 2007년 광주 광산구 수완동 수완2저수지를 메운 부지에 세워졌다.

농어촌공사는 2007년 한두레농산에 APC 운영권을 준 뒤 20년 뒤 기부채납 방식으로 돌려받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예정대로라면 이 건물은 2019년 4월 농어촌공사가 소유권 가등기를 한 뒤 2029년 기부채납 받아야 했다. 현재 이 건물 지분은 한두레농산 지분은 단 25.8%에 불과했고, 목적사업이란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도 30억원이나 받는 등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등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한두레농산이 공사대금(89억원)과 대여금(34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채권자들이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부쳤다. 경매에서 누군가 이 건물을 낙찰 받으면 등기권자가 바뀌게 돼 농어촌공사의 가등기는 무의미해진다.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한두레농산에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가압류를 해소한 뒤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형사고발을 통해 공사 채권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산업, APC 건물 삼키려 들었나

문제는 해당 건물이 경매에 이르기까지 한두레농산의 지배회사인 모아주택산업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모아주택산업 계열회사인 혜림건설은 지난해 8월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두레농산에 대해 89억6400만원의 부동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모회사인 모아주택산업 또한 한두레농산이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슷한 시점에 34억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한두레농산은 지배회사인 모아주택산업의 손자회사이며, 혜림건설의 대주주 또한 모아주택산업이다. 모회사(모아주택산업)와 계열사(혜림건설)가 손자회사(한두레농산)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넣고 농어촌공사 소유 건물을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한 지역사회 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어촌공사의) 가등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는 APC건물을 싸게 사들이기 위해 모아주택산업이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경매로 넘어가면 값어치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토지 지분 일부를 한두레농산이 소유하고 있어 다른 곳이 경매에 나설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모아주택산업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농어촌공사로부터 싼값에 건물을 사들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혜림건설이 광주지방법원에 APC 건물을 가압류하며 청구한 액수는 89억원이다. 현재 이 건물 탁상감정가는 96억원으로 경매에서 두 번 유찰될 경우 가격은 50억원대로 떨어진다.

이번 사건은 모아주택산업의 지분 50.11% 소유한 H씨가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H씨가 APC 건물을 농어촌공사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지는 모아주택산업 측에 공문을 보내 공식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는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두레농산 측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어수룩하게 대처한 농어촌공사

지역사회에선 농어촌공사의 허술한 대처를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8월 모아주택산업과 혜림건설이 법원에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권자로 나서야 할 농어촌공사가 오히려 채무자에 해당하는 ‘보조참가’를 법원에 신청해 각하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혜림건설의 공사비 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부득이하게 채무자에 해당하는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혼동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두레농산이 사실상 빈껍데기 회사인데도 지배회사인 모아주택산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당사자인 한두레농산에만 이야기를 나눴으며, 모아주택산업에는 따로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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