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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현미 국토부 장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안돼"
김현미 국토부 장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안돼"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7.08 17: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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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김 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을 흔들 수 없다”며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주민 입장에서 분양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애초 입주할 때부터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선정하기로 계약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판교에서 난리가 났는데,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전환방식이 다르다”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국가정책의 실패라 볼 수 있는 만큼 입주민의 입장에서 분양가 가격을 고민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급에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분양가 산정 방식은 계약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애초 입주할 때부터 산정가 방식이 정해져있었던 만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다”며 “상당수는 계약 원칙에 따라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을 흔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가와 시세 역시 차이가 있다”며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분양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4년이나 8년 거주를 가능하게 하고 또 분양 금액을 할부로 분할하게 하는 등 보완책을 줬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과 10년짜리가 있는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한다’고 규정 돼 있다. 5년 공공임대는 조성 원가와 감정 원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 정해지는 데 반해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집값 상승률에 따라 분양 전환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9년 3.3㎡당 1600만원 수준이던 판교의 평균 분양가는 현재 8일 기준 3.3㎡당 3300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집값이 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약당시 무주택자가 청약조건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10억원을 호가하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층이 임차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첫 분양전환 지역인 판교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설정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 당시 감정평가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고지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으로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임차인 8만 여명의 반대 의견서를 받았음에도 국회에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며 김현미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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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 2019-07-12 07:34:07
적폐 욘임!!

엔써 2019-07-09 10:28:3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10년 공임은 안된다하고.. 참..

민초 2019-07-08 18:12:35
분양가상한제 답이다
더이상 10년공임 괴롭히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