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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제소합의’ 했어도 보험금 재청구 가능하다
‘부제소합의’ 했어도 보험금 재청구 가능하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08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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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장해 판단 오류...부제소합의 취소 할 수 있어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통해 향후 해당 보험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지라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면 부제소합의를 취소해 보험금을 제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부제소(不提訴)합의를 통해 해당 분쟁이 소송까지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분쟁을 끝낼 것에 합의를 한 뒤 ‘향후 해당 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작성해 공증하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부제소합의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보험자(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에도 이뤄진다. 보통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상태에 비춰봤을 때 향후 보험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부제소합의를 맺는 게 일반적이다.

부제소합의를 맺었다고 해서 더 이상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의 보험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고에서 비롯된 장해 진단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고 당사자 간 부제소합의를 했을지라도 향후 피보험자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당사자 간 부제소합의를 했어도,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의 정도를 넘는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손해에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7.4.11.선고·97다423)를 반영한 판결이다. 

이처럼 후유증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합의 외의 사항으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대부분 보험 가입자들은 ‘이의제기를 한다면 부제소합의 위반’이라는 생각에 청구를 포기하기 십상이다.

지난 2015년 세상을 떠난 A씨 가족도 보험사와의 부제소합의로 인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모른 채 지나칠 뻔 했다. 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법원의 판결로 최근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재해보상으로 사망보험금과 재활치료자금, 후유장해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담고 있었다.

이중 두 번째 보험계약의 특약상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신체부위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도 지급사유에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12년 A씨는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 갔고, 뇌출혈이 확인됨에 따라 두개골 절개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를 치료한 의료진은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기며,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라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했다.

이후 A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생명보험사는 해당 후유장애진단서와 기타 소견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뇌혈관 질환을 원인으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신체장해율이 80% 이상이 됐다며 주계약 사망보험금과 가산금 등을 산정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A씨에 지급했다.

당시 이 생명보험사는 A씨에게 ‘향후 본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민원제기 중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보험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했고, A씨는 자필로 해당 확인서에 사인했다. 이로써 앞서 언급한 부제소합의를 이룬 셈이었다.

장해 판정 과정에 오류, 부제소합의 취소

A씨는 이로부터 2년 반 동안 사고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인한 투병을 거듭하다가 지난 2015년 9월 사망했다. 이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8년 1월경 A씨 유족들은 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생명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부제소합의를 이룬 만큼,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A씨 유족들은 당시 생명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재해 외의 원인’ 즉, 질병으로 인한 청구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A씨가 당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것은 질병이 아닌 사고, 즉 재해로 인한 것이었다고 했다. 때문에 당시 보험사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고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액수를 다시 산정돼야 하는 만큼, 부제소합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최근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A씨와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고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는 부제소합의 효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 다만 재판부는 그 합의 대상이 실제 지급한 보험금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언급했 듯 A씨는 불의의 사고로 뇌출혈이 확인돼 수술에 들어갔고, 신경계 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100%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 그렇다면 A씨는 질병이 아닌 상해(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 게 마땅하다. 특약상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신체부위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었는데, 이 보험사는 재해가 아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율과 보험금을 산정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를 이룰 당시 A씨나 그의 유족들이 장해 산정 사유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유족들의 관심은 합의 당시 장해 원인보다 보험금의 액수였고, A씨의 장해 원인이 질병이 아니었던 만큼 분쟁의 전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와 생명보험사가 맺은 부제소합의는 A씨의 장해 원인을 질병으로 착오한 것을 원인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례는 보험 소비자들이 부제소합의를 통해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어도, 보험금 산정 기준에 오류가 있었다면 부제소합의를 취소해 제대로 된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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