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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상상인증권이 성과 기만했다”…뿔난 주식거래 알선업자
“상상인증권이 성과 기만했다”…뿔난 주식거래 알선업자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0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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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성과수수료 안 줘” vs “거래 성사 기여한 바 없다” 법정공방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 주식거래 알선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상상인증권(대표이사 이명수)이 10억원대의 이득을 취해놓고 약속한 성과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며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상상인증권 측은 성과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일단락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식거래 알선업자 A씨는 수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상상인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상상인증권의 옛 이름인 골든브릿지증권 시절이던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골든브릿지증권의 장외주식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B씨는 당시 장외주식 50만주의 매도중개 의뢰를 받았다. B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줄 곳을 찾기 위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A씨는 매수처 물색에 나섰다.

얼마 뒤 A씨는 주식회사 M사로부터 이 장외주식 50만주에 대한 매수 의사를 전달받았다. 매수 가능성이 높은 곳이 나타나자, B씨는 과거 재직 시부터 알고 지냈던 골든브릿지증권의 기업개선팀 직원에게 매도 실무를 의뢰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해당 장외주식 50만주를 직접 매수해 독점판매권을 얻은 뒤 M사에 매도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B씨 측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M사로부터 장외주식 50만주의 매수의향서를 받아 이를 골든브릿지증권에 넘겼고, 골든브릿지증권 임원도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주식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M사 관계자가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와 만나 해당 주식 거래와 관련해 미팅을 한 뒤 50만주를 골든브릿지증권이 아닌 주식 실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M사는 A씨에게 발급한 매수의향서를 취소했다. 얼마 뒤 장외주식 50만주의 실소유주가 중재에 나서 M사와 골든브릿지증권의 거래는 성사됐다.

상상인증권 “A씨와 수수료 약정하지 않았고, 성과 기여한 바도 없어”

거래가 성사되면서 골든브릿지증권은 매매차익과 자문수수료로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거래에 관여했던 기업개선팀 직원은 순수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매수처를 물색해줬으나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A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골든브릿지증권과 M사의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증권도 반박에 나섰다. A씨와 약정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설령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M사와 거래가 성사된 것은 주식의 실소유주가 중재에 나서면서 가능했다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계약이 어긋난 단계에서 손을 뗀 A씨가 계약 성사에 기여한 부분이 없어 수수료 지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상상인증권(옛 골든브릿지증권)을 상대로 약정한 수수료 수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사실상의 그의 손을 들어줬다.

‘묵시적 합의’ 인정할 상상인증권 기업개선팀 직원과의 문자메시지

1심 재판부는 A씨와 골든브릿지증권 사이에 A씨가 발굴한 매수처와 주식거래가 성사됐을 때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B씨가 A씨에게 장외주식 50만주에 대한 매수처 발굴을 의뢰했을 당시 거래가 성사됐을 때 지급할 수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골든브릿지증권 기업개선팀 직원에게 수수료를 70%까지 맞춰줄 것으로 요청했고, 해당 내용은 골든브릿지증권 임원에게도 보고됐다.

이후 기업개선팀 직원은 수수료 지급 약정에 대한 긍정의 의미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 회사(골든브릿지증권)에서 총수익의 70% 리턴(수수료)을 받게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외주식 50만주 거래의 매수처 발굴을 시작할 무렵 상상인증권 측의 동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기여로 주식거래가 성사될 경우 금액 협의를 통해 자문 수수료가 지급되리라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기여를 조건으로 한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계약을 중개했을 당시에는 M사와 협의가 어긋나 그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상상인증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로 인해 A씨의 매수처 발굴 기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A씨가 M사를 매수처로 상상인증권 측에 연결시켜줬고,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은 그가 매수처 발굴에 결정적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무엇보다 A씨가 M사로부터 매수의향서를 받아 기업개선팀 직원에게 전달했고, 거래가 어긋날 뻔 했던 것은 단지 M사가 상상인증권을 배제하고 실소유주와 직접 거래하겠다고 마음을 바꾸면서 비롯됐다. A씨의 과실은 없기 때문에 상상인증권으로부터 자문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상상인증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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