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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LH, 판교 10년 공공임대 주민투표율 10%에도 분양전환 강행
LH, 판교 10년 공공임대 주민투표율 10%에도 분양전환 강행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7.04 18:47
  • 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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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법인 선정 투표 전체 428가구 중 47가구 참여...입주민들 "대표성 없다" 강력 반발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전국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첫 분양전환 절차에 돌입한 판교원마을 12단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주민투표가 파행으로 끝났다.

2009년 입주를 시작한 판교원마을 12단지는 전국 LH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처음으로 이달 분양전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분양가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주민투표가 있었으나 LH 직원과 입주민 간 폭언과 고성이 오간 끝에 입주민이 LH 직원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428가구 중 47가구(10.9%)만 참여했다. 이는 주민 대다수가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해 LH가 주장하는 ‘감정평가’가 아닌 ‘분양가상한제’를 요구하면서 투표를 보이콧 했기 때문이다.

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투표 결과 각각 20표와 18표를 얻은 법무법인 가온과 태평양을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하고 LH에 법인 추천을 결정한다고 지난 1일 공지했다. 특히 감정평가 법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 법리 검토 의견을 구한 곳이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10%대의 낮은 투표율에도 예정대로 분양전환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과반 이상이나 몇 % 이상 득표해야한다는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평가 착수를 하거나 다음 주 중으로는 평가 착수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평가금액이 산정되면 입주민께 금액을 통보하고 일정대로 분양전환 계약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2단지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분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들은 LH가 밀어붙이는 감정평가로의 분양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첫 분양단지인 12단지에서 감정평가 선례를 남겨 뒤에 남아있는 10년 공공임대 모두 시세 따져가며 감정 평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LH는 423세대 중 300세대가 해임을 요구하는 임차인대표회장과 주민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만나 감정평가로 분양전환 합의를 했는데 이는 대표성 없는 대표와의 합의라서 무효"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8일 주민 투표가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자, LH 측에서는 현황점검을 이유로 투표장에 들러 투표 독려방송을 하면서 입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LH 경기지역본부 분양전환부 직원은 “분양전환은 LH공사 일정대로 진행되므로 임차인들은 속히 투표 참여하라”며 안내방송을 여러차례 내보냈다. 이에 일부 입주민이 항의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LH 직원은 퇴거를 요청하는 입주민의 거주 동·호수를 파악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12단지 입주민에 따르면 해당 LH 직원은 “내가(LH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 시설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항의 입주민)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고,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를 찾아내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입주민은 병원진료와 함께 LH 직원을 협박죄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원마을 12단지는 85㎡ 이상의 중대형 면적으로 공공임대특별법 상 분양가 산정방식에 관해 별도로 마련된 조항이 없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특법 제5조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판교원마을 12단지 임차인들은 이를 근거로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와 제57조1항(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차인들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리검토 의견을 받았다. 해당 의견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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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y 2019-07-06 23:01:43
조속히 분양전환이 이루어져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되길 기대해봅니다.

굽은다리 2019-07-06 13:24:34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제2의 용산참사나기전에 약속을 이행하세요

희망 2019-07-06 08:37:41
LH 그따위 야비한짓 하지마라 대표성도 없는인간들하고 무슨 야합이라도햇냐 저소득무주택서민들을 위하지는 못할망정 쫓아내기위해서 무슨 약조라도 햇냐 이런상황을 지켜만보고잇는 문재인 남아일언중천금 이라고햇거늘 대국민 사기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으리라 분양가상한제하라 대선공약이행하라 절대 못나간다 10년공임주민들 다 죽이고 쫓아내라 결사항쟁 이다

누구니 2019-07-05 22:04:32
나참 저 입주민 대표는 안짜르고 뭐하나???

문정권 2019-07-05 21:18:40
약속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