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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15:17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LH, 판교 10년 공공임대 주민투표율 10%에도 분양전환 강행
LH, 판교 10년 공공임대 주민투표율 10%에도 분양전환 강행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7.04 18:47
  • 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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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법인 선정 투표 전체 428가구 중 47가구 참여...입주민들 "대표성 없다" 강력 반발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전국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첫 분양전환 절차에 돌입한 판교원마을 12단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주민투표가 파행으로 끝났다.

2009년 입주를 시작한 판교원마을 12단지는 전국 LH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처음으로 이달 분양전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분양가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주민투표가 있었으나 LH 직원과 입주민 간 폭언과 고성이 오간 끝에 입주민이 LH 직원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428가구 중 47가구(10.9%)만 참여했다. 이는 주민 대다수가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해 LH가 주장하는 ‘감정평가’가 아닌 ‘분양가상한제’를 요구하면서 투표를 보이콧 했기 때문이다.

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투표 결과 각각 20표와 18표를 얻은 법무법인 가온과 태평양을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하고 LH에 법인 추천을 결정한다고 지난 1일 공지했다. 특히 감정평가 법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 법리 검토 의견을 구한 곳이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10%대의 낮은 투표율에도 예정대로 분양전환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과반 이상이나 몇 % 이상 득표해야한다는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평가 착수를 하거나 다음 주 중으로는 평가 착수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평가금액이 산정되면 입주민께 금액을 통보하고 일정대로 분양전환 계약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2단지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분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들은 LH가 밀어붙이는 감정평가로의 분양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첫 분양단지인 12단지에서 감정평가 선례를 남겨 뒤에 남아있는 10년 공공임대 모두 시세 따져가며 감정 평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LH는 423세대 중 300세대가 해임을 요구하는 임차인대표회장과 주민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만나 감정평가로 분양전환 합의를 했는데 이는 대표성 없는 대표와의 합의라서 무효"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8일 주민 투표가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자, LH 측에서는 현황점검을 이유로 투표장에 들러 투표 독려방송을 하면서 입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LH 경기지역본부 분양전환부 직원은 “분양전환은 LH공사 일정대로 진행되므로 임차인들은 속히 투표 참여하라”며 안내방송을 여러차례 내보냈다. 이에 일부 입주민이 항의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LH 직원은 퇴거를 요청하는 입주민의 거주 동·호수를 파악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12단지 입주민에 따르면 해당 LH 직원은 “내가(LH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 시설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당신(항의 입주민)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고,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를 찾아내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입주민은 병원진료와 함께 LH 직원을 협박죄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원마을 12단지는 85㎡ 이상의 중대형 면적으로 공공임대특별법 상 분양가 산정방식에 관해 별도로 마련된 조항이 없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특법 제5조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판교원마을 12단지 임차인들은 이를 근거로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와 제57조1항(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차인들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리검토 의견을 받았다. 해당 의견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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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적폐세력 2019-07-04 20:29:00
이 사실만 보더라도 LH는 어떻게해서든 감정가액으로 밀어붙여서 분양포기하게 만들고서는 입주민들 내쫓아 현금부자들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네요. 문재인대통령과 국토부는 대체 누굴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1명이라도 억울한이가 없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 정말 대실망입니다.
LH는 적폐기관입니다.
제발 10년공공임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도록 해주십시요.
평생을 20평대아파트 내집마련 희망하나로 살아왔는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LH는 부영보다 더 악랄한 공기업 2019-07-04 20:27:36
공공택지지구에 지어진 모든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한다. 라고 주택법에도 명시되어있듯이 공공택지지구에 지어진 10년 공공임대는 분양가상한지 적용 하라!!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개돼지로 보는 것인가?

공공임대 2019-07-04 20:15:54
판교원마을 12단지 임차인 대표회의는 대표성을 상실한 10%의 주민들 만을 상대하는 모임입니다. 어떻게 90%의 400가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분양추진위원회의를 무시하고 대표성을 상실한 그래서 해임절차를 밟고 있는 단체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LH공사의 담당자와 박대표와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렇치 않고 90%를 버리고 10%를 가진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감사원이나 부정부패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화난다 2019-07-04 20:43:49
동영상 찍어서 뉴스제보 하세요.
민주국가에 서민주거안정에 목적을 둔 공기업이 저런 횡포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민피눈물 내는 독재국가 2019-07-04 20:46:28
저건 조폭도 아니고 공기업이 임대에 사는 서민들한테 할짓인가 ? 당장 구속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