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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4:4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동맥류 파열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동맥류 파열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0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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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맥류 원인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외상’이었다면 ‘재해’ 해당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피보험자가 동맥류 파열로 사망했어도, 앞서 사고로 인해 입은 외상이 동맥류의 원인이 됐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년 남성 A씨는 2013년 여름 등산 중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산을 내려오자마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서는 A씨에 대해 ‘쇄골 몸통 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일주일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통증을 견딜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큰 병원을 찾았고 좌측 쇄골 골절에 이른바 ‘철심을 박는다’고 하는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을 받은 뒤 입원했다. 그는 퇴원 후 한의원에서 통증 부위에 대한 한방치료를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통증이 여전해 과거에 없었던 불면증이 생겼고, 하체에 동통(疼痛·신경자극에 의해 몸이 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픔) 그리고 아랫배에서도 통증이 느꼈다. 이후 A씨는 10여일이나 대변을 보지 못해 병원에서 관장 치료를 받았다.

관장을 한 다음 날 A씨는 복부에 급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증상에 대해 ‘좌측 장골(腸骨) 동맥의 동맥류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A씨에게 동맥류 혈관 내 색전술(塞栓術)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후복막강 출혈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한 급성신장손상이 일어났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보험사, 사고와 동맥류 파열 인과관계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 거부

유족들은 A씨가 가입해놓은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상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A씨)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A씨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재해에 해당하는 우발적 외래의 사고는 본래 질병 등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경우는 제외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생명보험사는 A씨 유족들이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 결정을 보류했다. A씨의 사망이 산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동맥류 파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A씨의 사고가 동맥류 파열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A씨의 경우 재해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되지 않은 만큼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A씨 유족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5년가량의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옳다며 생명보험사가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도 A씨의 사망 원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분명 A씨가 하산 하던 중 넘어져 처음에는 쇄골 몸통의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통증이 지속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동맥류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동맥류 파열과 급성신장손상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A씨의 사망 직전 응급치료를 맡았던 의료진 역시 동맥류 파열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A씨가 하산 중 당한 사고로 발생한 쇄골 몸통의 골절과 동맥류 파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우연한 외래 사고→동맥류 전조 증상→동맥류 파열→사망’은 재해사망 해당

동맥류란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안쪽의 압력이 증가할 때 동맥의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의미한다. A씨의 증상인 ‘장골 동맥류’는 사지(四肢) 동맥류의 일종으로, 사지 동맥류는 초기에는 구체적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 혈관 내 혹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압박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에게 초기 손상 이후 해당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동맥류 파열의 전조 증상으로 환자는 몸이 쑤실 정도의 통증과 복통 및 옆구리 통증, 요추부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골 동맥 동맥류가 생길 수 있는 원인으로는 퇴행성 또는 동맥경화증, 혈관염을 포함한 동맥의 염증성 질환이 있는데, ‘외상 후 발생하는 동맥류’도 이에 포함된다. A씨가 산에서 난 사고로 생긴 골절 역시 장골 동맥 동맥류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참고해 A씨가 사고로 인해 동맥류 파열이 일어났고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동맥류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얼마 뒤 하체 동통과 복부에서의 통증 등 동맥류 파열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 이것이 점점 심각해져 결국 동맥류가 파열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동맥류의 경우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A씨가 초기 병원에서 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고, 동맥류를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고로 인해 동맥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동맥류를 일으킬만한 어떠한 질병도 앓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하면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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