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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의 배신...허위·과장광고로 '뻥튀기' 업체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배신...허위·과장광고로 '뻥튀기' 업체는?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7.0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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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 적발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매출을 늘리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가 여럿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특허청과 2개월간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404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가 33건으로 나타났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스포컴·에어리넘·와이지팩토리 등 적발

공산품의 허위 광고 위반 사례가 404건에 이르는 가운데 스포컴·에어리넘·와이지팩토리·르마스카 등이 적발됐다.

'Air filter mask 2.0' 제품을 판매 중인 스웨덴 브랜드 '에어리넘'의 마스크 역시 "식약처 인증 등록을 진행 중"이라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도 있다. 와이지팩토리의 나록스(NALOKS) 마스크는 광고 문구에 '초미세입자까지 차단'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이 사랑하는 마스크'라며 광고하고 있는 르마스카(LeMASKA)의 마스크도 허위 광고로 지적받았다. 특히 꽃가루 차단 기능이 없고 재사용이 불가능한데도 '꽃가루 차단 99.9%' '세탁 후 재사용 가능'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속였다.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황사 마스크(KF80)이면서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방역용 마스크(KF94, 99)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사례도 33건에 이른다.

예컨대 세창에스엠에서 제조 중인 '프리텍 황사 마스크 KF80' 제품은 전염성 질병 보호 기능이 전혀 없음에도 '전염성 질병까지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제품'이라고 광고해 마치 방역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했다.

아텍스의 '하이가드 방역 마스크 KF80 소형' 제품도 방역용 제품이 아님에도 '방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감염원 차단 기능이 없음에도 '감염원 차단'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크린웰에서 만든 '크린웰황사마스크 KF80 소형' 제품은 보건용 마스크 성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폐기하기로 했다. 해당 마스크는 사용기한이 2022년 1월 18일로 게재된 제품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며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점검 결과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이 중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450건,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가 187건이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사례 3건 등 소비자가 오인해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 중이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와 특허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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