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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입찰담합 ‘들러리’ 주장, 법원이 퇴짜 놨다
코오롱글로벌 입찰담합 ‘들러리’ 주장, 법원이 퇴짜 놨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0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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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별내신도시 시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법적 분쟁 마무리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대규모 시설공사에서 뒤늦게 드러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분쟁이 최근 마무리됐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사계약을 따낸 건설사 중 한 곳인 코오롱글로벌(대표이사 윤창운)이 담합행위에 대해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H는 지난 2009년 5월경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 각각 세워질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공사를 발주했다.

당시 두 지역 시설공사는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김포한강도시는 GS건설, 별내신도시는 코오롱글로벌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돼 공사에 참여하게 됐다.

LH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S건설 컨소시엄에 김포한강도시 시설공사에 관해  679억여원, 2010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에 별내 시설공사에 관해 590억여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사 도급계약 때 입찰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1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시공사가 선정되기 직전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등을 포함한 6개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여 두 공사의 입찰에 관해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들은 김포한강도시 시설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이, 별내 시설공사는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말을 맞춘 뒤, 미리 합의한 입찰가로 형식적 입찰에만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고, LH는 이들의 부정행위로 과도한 금액에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원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등의 입찰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LH는 효율적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했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은 GS건설이 선정된 김포한강도시 시설공사의 입찰담합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당시 해당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기 때문에 입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들러리 참가만으로는 김포한강도시 시설공사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LH에 발생시킨 손해 역시 없다는 의미였다.

법원은 코오롱글로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코오롱글로벌이 해당 입찰에서 단지 들러리로 참가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행위 역시 다른 건설사들이 김포한강도시 시설공사 입찰의 낙찰자 및 낙찰가를 미리 정하고 정해진대로 낙찰자와 낙찰가의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담합 실행을 분담했다는 것이다. 들러리라고 해도 입찰담합 과정에 참여했고, 이런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한 입찰 경쟁을 제한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코오롱글로벌이 주장한 들러리 역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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