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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1:3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요양원서 간식 먹던 환자 질식사, 보험금은?
요양원서 간식 먹던 환자 질식사, 보험금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0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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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원의 업무상 과실 인정..."요양보호사는 음식물 제공뿐 아니라 제대로 섭취했는지 확인해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노인요양원에서 간식을 먹던 환자가 질식사한 것을 두고, 법원은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환자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양원은 해당 환자에게 적절한 간식을 제공했고 이후 응급조치 역시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요양원 측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수막종 진단 후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5년 중순 경기도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원에 들어갔다.

어느 날 A씨는 요양원 보호사 B씨가 간식으로 준 빵을 먹고 있었다. B씨는 이를 지켜보다 잠시 용무가 생겨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A씨 얼굴이 창백한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즉시 기도폐쇄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9에 연락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지 약 30분 만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사인으로 심장마비와 호흡마비, 질식으로 밝혀졌다.

A씨 유족들은 B씨의 간호 과정에서의 과실을 문제 삼아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이 B씨에 대해 과실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정황이 많았다. B씨는 A씨에게 간식으로 빵을 제공한 뒤 잠시 용무를 본 뒤 돌아온 것뿐이었고, A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자마자 응급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했다. 또 A씨가 요양원 생활 중 주로 죽을 먹었지만 무엇이든 씹을 수 있고 삼킬 수 있었기 때문에, B씨가 빵을 제공한 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달 말 요양원 측에 50%의 과실이 있다면서, 보험사가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A씨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간호 소홀이 A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끝까지 문제없이 음식물을 섭취하는지 확인할 의무도 있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음식물을 바른 자세로 제대로 삼키는지 살펴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A씨가 빵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질식상태와 호흡마비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B씨는 즉각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했지만, 음식물을 마지막까지 잘 섭취하는 지 지켜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몇 년 전에도 형사재판에서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7년 4월 요양원에서 간식으로 떡을 먹던 노인이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보호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며 해당 보호사와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고령환자에게 떡을 잘게 썰어주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요양보호사가 환자에 적합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섭취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과실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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